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장남(밑으로 여동생 둘)이라서 매달 어머니께 용돈과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 용돈 20만원(매달 25일 자동이체), 생활비 60만원(매달 25~30일 경 어머니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더 여유가 되면.. 생활비를 조금 더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현금을 찾아서 드려, 은행증빙자료는 없음)
근데.. 먼훗날 어머니께서 살고계신(어머니 명의 아파트)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 받을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달 정기적으로 어머니께 드린 용돈 및 생활비를 세금 감면에 작용할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세금받는 기관과 저처럼 한 당사자가 소송이 붙었는데, 저처럼 한 당사자가 이겼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케이블 TV에서 보니깐...
- 우선 어머니와 제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
- 매달 OOOO원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 이를 어길시 아파트는 증여(상속) 되는 조건이 해지될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기재하여야 하고..등
- 그리고 가능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찍어라 하더군요. (인감증명을 뒤에 첨부하고..), 돈은 자동이체로 붙이고 --> 그러면 공증은 안받아도 된다함.
참! 부모 자식간에 이런 계약서를 썬다는게 웃기기도 하지만, 증명할길이 없기에 그렇게 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질문인데요..
1) 상기 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꼭 자동이체로 돈을 드려야 하나요?
(그냥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면 안되는지..? 왜냐하면 지급하기로 한 날에 돈이 없을 경우는 며칠 있다가 드릴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달에 드릴수도 있고...)
2)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감면 받는다면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3) 먼훗날 증여세를 감면 받는 시점에는... 계약서와 은행에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찾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