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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3-03 21:20:43
추천수 8
조회수   722

제목

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것인데 좀 애매한 것이 있어어 질문드려 봅니다.



양도세에는 주택과 토지가 다르게 책정(특별공제 부분)되는 것으로 압니다.



상황) 주택인데 토지(대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릅니다.

이때 토지(대지) 소유자가 그 토지(대지)를 매도했을 때

양돗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주택 양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로 해야 하는지?

토지 중에서도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간략히 먁을 잡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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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전 2015-03-04 10:09:08
답글

토지의 양도로 보면 됩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이 2년이상 경과되었다면 사업용 토지입니다.(도시지역이면 토지면적이 주택 장착면적의 5배)

[ 제 목 ]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요 지 ]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남두호 2015-03-04 11:14:47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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