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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3-03 06:58:27
추천수 6
조회수   562

제목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더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보통 간통죄의 경우는 재산 분활에 있어서는 별 영향이 없고 위자료로 판례상 최대 3000 ~5000 만원 정도 지급하면 되는 경우더군요.



즉 현재와 같은 식으로 가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간통이 죄도 안 되는데 위자료 3000~5000 천 만 더 지급하면 끝이라고 하면 상대 배우자로서는 허탈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간통을 저지른쪽에는 재산 분할시 상당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같이 벌어 놓은 재산의 50:50 을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법률이지만 이 비율을 피해 배우자에거 상당히 유리하도록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대 20:80 까지 해서 간통을 저지른쪽에 심각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돈많은 자들이 이혼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죠.



위자료 3000~5000 만원만 위자료로 주면 끝난다면 말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서구 사회같이 징벌적 체제로 서서히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p.s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도 위헌 청구 심판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더군요.만약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직업군의 하나로서 인정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네요.



모든것을 돈의 잣대로 판단하겠다고 결정적으로 전환한것이 간통위헌 판결이라고 보니까요.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제는 진정한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할때가 왔다는 생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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