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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폐지후 악용할수 있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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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05: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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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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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폐지후 악용할수 있는 사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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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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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가 있죠.
"이혼해 달라고 해도 죽어도 이혼을 안해준다."
간통죄 폐지후 악용의 한 방법은 바로
"이혼을 목적으로 간통을 하는 것이죠"
그냥은 이혼을 안해 주니 간통을 해서 배후자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통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양자간 참 비겁히다"
상대가 진심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간통을 하는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현실속의 가정에서 별다른 불만은 없는데 다른 부분의 충족하기 위해서 외도를 한다는 얘기니까요.그러니까 가정이 제공하는 울타리가 주는 누리면서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잠재돈 욕구를 충족하겠다라는 얘기니까요.
"현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혼하고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찾아서 즐기면 될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정신적인 고통을 줄여주는 길이고 자신 스스로는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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