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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폐지후 악용할수 있는 사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27 05:21:50
추천수 40
조회수   2,922

제목

간통 폐지후 악용할수 있는 사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이런 얘기가 있죠.



"이혼해 달라고 해도 죽어도 이혼을 안해준다."







간통죄 폐지후 악용의 한 방법은 바로





"이혼을 목적으로 간통을 하는 것이죠"





그냥은 이혼을 안해 주니 간통을 해서 배후자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통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양자간 참 비겁히다"





상대가 진심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간통을 하는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현실속의 가정에서 별다른 불만은 없는데 다른 부분의 충족하기 위해서 외도를 한다는 얘기니까요.그러니까 가정이 제공하는 울타리가 주는 누리면서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잠재돈 욕구를 충족하겠다라는 얘기니까요.





"현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혼하고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찾아서 즐기면 될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정신적인 고통을 줄여주는 길이고 자신 스스로는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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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5-02-27 09:03:17
답글

간통법 폐지되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섹스해서 이혼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할거 같은데요 -_-;;;;;;

깜빵가는게 없어지는것 빼고는 달라지는게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깜빵 안가니 이제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랑 섹스할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간통있슬때도 여기저기 오입질 했슬꺼구요..

저런말 하는 혹은 저런 생각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이상준 2015-02-27 09:31:59

    댓글에 추천 한표 -_-;;;

짧게 댓글 조금 더 달자면...
진영철님 의식 대로라면 결혼 제도 자체를 같이 없에야...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냥 동거수준으로 살지 뭐하러 결혼을 -_-;;;;

daesun2@gmail.com 2015-02-27 09:33:30

    그러니까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만 면제될뿐 민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산 분활 부분에서는 간통을 행한자가 상당히 분리한건 사실입니다.

daesun2@gmail.com 2015-02-27 09:34:13

    서구 유럽쪽은 그래서 결혼보다 동거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죠.

그들이 간통이 죄가 안되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2015-02-27 09:39:24
답글

힘 좋타고 소문자자 짠지영감이나 관심있지, 맥기을쉰등 등 .. 힘 몬쓰는 여타 뇐네들은 관심이 없다능

daesun2@gmail.com 2015-02-27 09:43:05

    짠지 영감님이 누군지 둥금하네요~~

김주항 2015-02-27 11:26:09

    맥기 을쉰은 누구인지 궁금 하네요.....~.~!!

백경훈 2015-02-27 12:51:49

    맥기를 소금에 담구셨다는
소문이 이떤데
말임다.
밤에 거실 배회 하시면서 금담화로 저글링 하시는 을쉰은 뉘시온쥐요?

박진수 2015-02-27 10:39:15
답글

복잡하게 생각 할것 읖씁니다.. ㅡ,.ㅡ^


갑자기.. 간통죄 페지된건...

다 그 쒸부랄년(?)의 떡빵아질을 덥기위한 것 입니다...

간통하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년의 떡빵아질... ㅎㅎㅎ

daesun2@gmail.com 2015-02-27 12:44:26

    헌데 간통은 유부녀에 에게만 해당되서리..그경우에는 간통이 아닐걸요

박지훈 2015-02-27 13:07:00
답글

상대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성립되지요.^^

daesun2@gmail.com 2015-02-27 13:39:55

    아 그렇군요 상대가 유부남 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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