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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관련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26 16:33:23
추천수 8
조회수   2,002

제목

간통죄 폐지 관련하여..

글쓴이

임기종 [가입일자 : 2001-12-05]
내용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머 좋은거 없나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눈팅만 하다보니... 

뜸합니다.



아내와 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도 이제...좀...자유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거..아니냐..

머 이런식으로....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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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800@naver.com 2015-02-26 16:42:12
답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염일진 2015-02-26 16:44:58
답글

여자들이 좀 더 과감해지지 않을까요?
자기 남편과 애정이 너무 없고,같이 살 이유도 없고...이혼은 죽어도 안해주고..

그러는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데....눈 맞는 남자가 있으면......

뭐 미국 영화 보니 눈 맞으니 불륜하고 재산 나눠서 이혼하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륜했다고 감옥은 안간다는 거겠죠..그게 간통죄 폐지 아닐까요?

이승규 2015-02-26 16:47:17
답글

콘돔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고도 하고...

미래분석가들이 국내 유망업종으로 모텔업이 될 거라는 둥 개소리가 나도네요.. 쩝~

박종열 2015-02-26 17:09:03
답글

위자료가 징벌적인 방향으로 가면..... 일단 걸리면, 까막소는 안가지만..... 평생 치유 안되는 눈탱이 맞을 각오 해야지요.
맘대로 공개적으로 총질하셔도 되는게 아니라.... 과거 민사/형사사건이 민사사건이 된 것 뿐입니다. 어째 얼쉰들께서 좋아하시는 분위기네요ㅡㅡ...

김기승 2015-02-26 17:11:10
답글

좋은 소식이네요..^^

김장훈 2015-02-26 17:22:38
답글

어짜피 후진적 법이라 없어져야하는것이 맞는..
개인의 성생활을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자체가 웃긴법..
그리고 간통죄는 형사법인 동시에 합의가 안되는 금형법이라 위헌이 맞는..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구해서, 불륜이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아닌..
민법상으로도 불륜은 범죄..

위헌의 주된 의미는 개인간의 성생활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즉 민사로 해결해라
국가가 개인간 성생활에 간섭하는것은 헌법에 위헌이다.

김승수 2015-02-26 17:34:14
답글

위에분들중 에헤라 ~ 디야 ~ 하시는분 !!! ← 왼편에 돌뎅이 눈티를 보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람돠 ^^

염일진 2015-02-26 17:49:08

    불륜덩어리에요?

조창연 2015-02-26 18:11:31

    진양고무공장앞 철다리 밑에서 세 번
보리밭에서 두 번
머리가 돌뎅이라, 하는 족 족 다 걸렸댐뉘다.. ^^

이종철 2015-02-26 18:22:16

    오늘 돌뎅이 넝감님 치부가 다 들어나네요.
저 같으면 남사시러버서 와싸다 앙 들어올 것 같은데...*&&

백경훈 2015-02-26 17:37:30
답글

다 남존일임다
나처럼 순진한
총소년은 해당
사항이 읍슴다
그래서 배아픔
ㅡ,.ㅡ;;

임기종 2015-02-26 17:52:48
답글

민사로 해라...눈탱이.....
기억 하겠습니다.....

이종철 2015-02-26 18:11:07
답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는 하나(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 고소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위자료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백경훈 2015-02-26 18:45:16

    우찌 그리 잘 아심까 종철을쉰

설마 설마?







































































법조계 계심꽈?

김주항 2015-02-26 19:08:51
답글


그 잉간 간통죄로 드갔다 왔다능 소문도 있씀돠...~.~!!

김찬석 2015-02-26 19:40:57
답글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만 부정행위는 이혼의 사유입니다.

김승수 2015-02-26 20:17:52
답글

돌뎅이가 하면 보리밭 로맨스라고 하지만

위에 넝감들이 하시면 불장난이라고 함돠...~.~!!

박병주 2015-02-26 21:35:38
답글

오낙
곤조나게
어려서부터 무꺼자란
저한텐 아무 피료엄는
법임뉘돠
ㅠ ㅠ

황동일 2015-02-26 22:45:36
답글

마음을 비우면은 다 똑 같습니다
늑대의 탈만 벗어버리면은 요?------------------------------------------------------------------------------------------------------------

유충현 2015-02-27 03:58:54
답글

불륜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시기 한거죠.

ccpns@hitel.net 2015-02-27 14:01:30
답글

댓글에서 언급되었지만 형사상 죄가 아니게 된 거고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죠.
저는 이 부분에 공감하는 쪽입니다.
개인대 개인의 문제이니 민사이지 형사상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ccpns@hitel.net 2015-02-27 14:03:54
답글

간통이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재산권 침해라고 봤기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 나아가 재산이라고 봤기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김해강 2015-02-27 17:01:40
답글

형사상 걸려있어야 민사를 길게 끌지 않을수있었는데..이제 민사로 가면 이게 아시다시피 쉽게 짧게 끝나는게 아니지요.
민사소송..이게 돈없이 바쁘게 사는사람들한테는 머나먼 남쪽나라 이야기라...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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