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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손님이 돈을 분실했을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25 19:55:04
추천수 16
조회수   3,018

제목

매장에서 손님이 돈을 분실했을 경우..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한통 받았는데, 손님이 좀 큰 돈을 카페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분실했다는것은... 물론 그 손님의 추측입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차타고 집에 갔는데 없더라... 그러니 카페가 거의 확실하다..."





물론 그 손님 나간 후 정리할 때 돈을 못봤고,

이후 그 자리에 젊은 남녀가 있었다가 갔다고 합니다.



매장에 설 직전에 직접 설치한 CCTV가 있어서 돌려보면 되는데,

제가 아직 CCTV 저장된 화면을 돌려본적이 없어서리..ㅠㅠ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리...

설정 실수로 실시간 보기는 되지만 녹화가 안되고 있었다...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면... 가짜카메라...이런경우.. ^^;;

손님 입장에서는, "이것들, 다 삭제하고 돈 꿀꺽 하는거 아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그리고 또하나...

젊은 남녀가 주어 간 정황이 포착 되었을 때...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찰에 영상 넘겨주고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일단 두시간 후 들어가서 확인해볼 예정인데,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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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2015-02-25 20:22:30
답글

카페는 귀중품을 따로 맡기는 곳 이 아니니 분실에 대한 카페 책임은 없지요
CCTV에 혹 누가 가져간게 보인다면 경찰에 영상 넘길테니
먼저 신고하라고 하셔야쥬..
돈 분실한 사람에게 CCTV 함부로 보여주거나 복사 해주면 곤란하지 말임다.

박종현 2015-02-25 20:45:46
답글

경험상 김보연님께는 귀책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CCTV는 손님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고 다른 손님이 주어 간걸 책임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분실했다는 확실한 중거을 손님께서 증명해야지 않을까요?

백경훈 2015-02-25 20:49:03

    맞슴뉘다 귀책사유는 읍슴뉘다.

이재형 2015-02-25 20:52:49
답글

젊은 커플이 가져간걸로 영상확인되더라도분실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후 경찰정식수사하에 cctv보여주셔야 합니다

박종현 2015-02-25 21:14:58
답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첨언드리자면 1] 녹화가 안되도 김보연님은 법적 책임 없습니다. 2)타인이 주어갔으면 윗글 이재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보연 2015-02-25 23:41:09
답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확인해보니,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 없고,
카페에서 분실한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들어오신 분들에게서도 특별한거 못느끼겠구요.
일단 말씀드렸고, 정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경찰 신고해서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도움말씀들 감사드립니다. ^^

백경훈 2015-02-26 09:54:49

    이렁거는 카페서 저랑 맛낭거 농가 묵으면서 같이 쉬쉬티뷔 돌려 보시능게 좋슴다..

박병주 2015-02-25 23:43:01
답글

가게주인 입장에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손님의 정황상 이므로
정식으로 CCTV 영상을 확인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합니다.
ㅠ.ㅠ

신동준 2015-02-26 12:36:34
답글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cctv영상을 복사해주는건 그렇지만 보여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혹시 이유가 궁금해서요...

김장규 2015-02-27 08:48:55
답글

매장 CCTV절대 개인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 매장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줌마가 와서 새벽에 이 편의점에서 카드 쓴 내용이 자기 핸드폰 문자로 왔스니 CCTV보자고...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데 어떤년인지 봐야겠다고..

안보여줬습니다..

만약 보여주면 거기서 끝날까요??? 자기 핸드폰 들고 좀 찍자고 하던지 빽업해달라고... 장사 못하게 계속 있슬건 뻔하죠..

어쨋든 안해준다하더라도...

남편한테 편의점에서 시시티비 다 봤다고 어떤년이냐고 하겠죠..

그럼 남편은 저한테 보여준것에대해 따지던지 문제제기... 혹은 고소를 할수도 있겠죠...

...

..

근데 그 남편은 정력도 좋은지.... 두세달후 그아줌마 또왔네요..

이번엔 다른핑계로...

카드 도난당해서 여기서 긁혔다고 CCTV보여달라고..

경찰신고하고 경찰입회하에만 보여줄수 있다고하니...

그 카드 훔친게 가족인데 자꾸 발뺌해서 가족이 맞나 아닌가만 확인하려한다고...

....

몇년 편의점 하다보니 CCTV보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경찰입회하에만 가능하다고 경찰에 신고먼저 하라고합니다..

간혹.. 경찰에 신고했스니 보여달라고 하는사람들 있는데...

꼭 경찰이랑 같이와서 경찰입회하에만 보여주고있습니다..

신동준 2015-02-27 13:14:19
답글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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