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파트형 공장이 경매로 나와서 대출을 약간 받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을 갖고 있는 회사는 부실채권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모 금융회사 자회사로 확인했습니다.
알아 본 봐 부실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저렴하게 사와 되팔아 이익을 보는 구조의 회사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개 드립니다.
제품형태: 아파트형 공장
현시세:2억3천만원(최근 몇개월간 3~4천만원 오름)
경매예상금액: 2억
경매낙찰 금액 외 추가 예상 비용: 아파트형공장 관리비 약 3000만원 낙찰자 대신 납입해야 함
이상한 점: 부실채권(아파트형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말하길 현재 시세가 2억 3천만원 정도되니
경매 전 2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의 남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이 매매 적정 가격 입니다.
밀린 관리비(약3000만원)를 낙찰자가 납입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이유는 다만 실제 경매가 시작되면 다른 입찰자가 추가 경쟁이 붙어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낙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을 안전금액인 약 2억 5천을 써서 내어 낙찰 받고
최초 계약을 작성한 2억원 외 차액 5천만원을(2~3개월 후)에 돌려 받은 형태의 계약 입니다.
채권업체에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해당 건물에 원 주인이였던 전 업체에 미수금이 약 300만원이 있고
그 업체 부도 후 밀린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미수금 대신 해당 건물에 현재 입주하여 실거주하여 사용 중 입니다.
기타 여러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여 유사관련 업무를 진행하는지?
(2)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차액 5천만원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또 돌려 준다고 한다라면 왜 2~3개월 후에 돌려 둔다고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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