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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실 회사에서 경매 진행간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괜찮을런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20 10:20:26
추천수 13
조회수   1,366

제목

채권부실 회사에서 경매 진행간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괜찮을런지요??

글쓴이

임규훈 [가입일자 : 2003-07-04]
내용
안녕하세요~ 연휴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파트형 공장이 경매로 나와서 대출을 약간 받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을 갖고 있는 회사는 부실채권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모 금융회사 자회사로 확인했습니다.

알아 본 봐 부실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저렴하게 사와 되팔아 이익을 보는 구조의 회사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개 드립니다.



제품형태: 아파트형 공장

현시세:2억3천만원(최근 몇개월간 3~4천만원 오름)

경매예상금액: 2억

경매낙찰 금액 외 추가 예상 비용: 아파트형공장 관리비 약 3000만원 낙찰자 대신 납입해야 함



이상한 점: 부실채권(아파트형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말하길 현재 시세가 2억 3천만원 정도되니

경매 전 2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의 남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이 매매 적정 가격 입니다.

밀린 관리비(약3000만원)를 낙찰자가 납입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이유는 다만 실제 경매가 시작되면 다른 입찰자가 추가 경쟁이 붙어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낙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을 안전금액인 약 2억 5천을 써서 내어 낙찰 받고

최초 계약을 작성한 2억원 외 차액 5천만원을(2~3개월 후)에 돌려 받은 형태의 계약 입니다.



채권업체에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해당 건물에 원 주인이였던 전 업체에 미수금이 약 300만원이 있고

그 업체 부도 후 밀린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미수금 대신 해당 건물에 현재 입주하여 실거주하여 사용 중 입니다.

기타 여러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여 유사관련 업무를 진행하는지?

(2)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차액 5천만원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또 돌려 준다고 한다라면 왜 2~3개월 후에 돌려 둔다고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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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성 2015-02-20 10:39:48
답글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90%라고 장담합니다.

신동원 2015-02-20 11:22:42
답글

채권 업체 회사 실명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훈 2015-02-20 12:53:18
답글

부실채권인수한 NPL업체가 주채권자인듯합니다. NPL업체와 직접매입하고 경매취하하시던지. 그냥 정상 입찰하여 낙찰보심됨니다.

임규훈 2015-02-20 15:48:13
답글

부실채권 회사는 해당 채권을 1억5천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예를들면 기타 퇴직금이나 밀린 봉급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실채권회사나 낙찰 구매자가 떠않지 않기 위함이라도 설명 들었습니다.

만약 전직원 퇴직금이나 밀린봉급까지 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이 아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일단 정상입찰로 가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직접 매입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한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영훈 2015-02-21 10:15:26
답글

1억5천매입은 구라가능성높습니다. 훨 낮은 금액일수 있구요. 아무튼 NPL입장에서 2억낙찰이면 제비용 제하고 5천은 세금없이 꿀꺽합니다. NPL이 사내 유동성으로 예상 낙찰가대비 싸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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