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판결 선고 전에 박창진 사무장 및 여승무원 김 모씨 상대로 각 1억 씩 총 2억을 공탁했답니다. 두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면 화해했다는 의사표시에 간주되고 가벼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국서울대 교수가
"나는 변호인단의 공탁전략에 의문이 든다. 1심 집유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범죄사실은 부인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피해자와 대중은 "혐의는 부인하고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돈 먹고 떨어져라는거냐?"는 것으로 이해한다. 조현아가 2심에서 집유를 받아 쌍둥이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첩경은 법원 앞으로 반성문을 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앞으로 사과문을 쓰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두 사람이 2심 판결 선고전 공탁금을 찾아가면, KAL 안팎에서 이들을 비난할까 걱정이다. 당연한 권리인데 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조현아는 나가기 위하여 사과문이 필요하다면 쓰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속 진정성이야 본인만이 알 것이고, 그 사과문으로 실형을 면하게 된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두 피해자는 당연히 공탁금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조현아는 두 사람에 대한 인격모독이 아닌 민항법위반을 위반한 죄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