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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건너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12 15:10:20
추천수 22
조회수   1,882

제목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건너도 되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횡단보도를 자전거 탄 채 건너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로 본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전거 타러 나가면 항상 내려서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횡단보도 옆에 붙여서 자전거길 표시를 해 놓은곳이 보입니다



도로 양쪽 인도에 자전거길이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타고 건너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자전거길이 도로 건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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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2015-02-12 15:19:31
답글

저도 전에 자전거 탈때 타고 건너기는 했지만..

내려서 끌고 건너는게 맞을거 같기는 하네요

애들보면 주위 산만한 애들이 많죠?
자전거만 타기도 힘들어 보이는..

누구는 타고 건너고 그러면 애들은 그걸 그대로 배우죠..그러니 내려서..

124.53.***.18 2015-02-12 16:08:27

    자전거로 씽 하니 건너는 사람을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일러바쳐요, ㅎㅎ
저 아저씨 나쁘다면서요

yws213@empal.com 2015-02-12 15:23:42
답글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들이받을 경우 20% 본인 부담이 됩니다.

124.53.***.18 2015-02-12 16:11:35

    자전거길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인가요?

고용일 2015-02-12 15:26:47
답글

요즘 느끼는 건데.....
자전거도 면허 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다니라고 학교같은데서 가르쳐 줘야 할거 같아요.

우측으로 다녀야 한다던지..그거 마져도 몰라서 사람 마주치면 들이받을려는 시츄레이션이 생기는거 같고요

124.53.***.18 2015-02-12 16:13:03

    도로교통법 등 자전거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에 대해 시험을 치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증을 교부 받아서
그걸 지참하고 가야 자전거를 판매 하도록 말이죠.

근데, 그러면 중고 자전거 거래는......??

김민관 2015-02-12 15:31:21
답글

내려서 건너야 사고시 자기과실이 없고요.타고 가도 되는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박병주 2015-02-12 15:43:06
답글

내려서 끌고가야 됨뉘돠
앞으론 꼭 그렇게 하겠씀돠
ㅠ ㅠ

김장규 2015-02-12 15:45:16
답글

자전거 타고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과실비율대로 따지더군요...

자전거타고있으면 그냥 차라고합니다;;;;

카본 로드자전거 산지 1시간도 안되서 중국집 오토바이가 저 박아서 제 자전거 폐차했었다능 ㅠ,.ㅠ

이성열 2015-02-12 15:46:23
답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에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김장규 2015-02-12 15:46:34
답글

자전거 타고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과실비율대로 따지더군요...

자전거타고있으면 그냥 차라고합니다;;;;

카본 로드자전거 산지 1시간도 안되서 중국집 오토바이가 저 박아서 제 자전거 폐차했었다능 ㅠ,.ㅠ

222.231.***.2 2015-02-12 16:00:28
답글

준승님만 특별히
내려서 머리에 자잔차를 이거나 등에 업고 가야 함다 ㅡ,.ㅡ;;

124.53.***.18 2015-02-12 16:04:36

    이이이이...... 누구세요?
업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자전거는 엄청 비싸다면서요?

송만기 2015-02-12 16:04:22
답글

도로 양쪽 인도에 자전거길이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타고 건너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타고가셔도 됩니다. TV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24.53.***.18 2015-02-12 16:09:48

    그럼 보라색 자전거길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와 비교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에 차이가 없다면 그 표시가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송만기 2015-02-12 16:14:14
답글

그럼 보라색 자전거길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와 비교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한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는데 몇 %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네요..과실이 있고 없고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24.53.***.18 2015-02-12 16:35:22

    예 감사합니다 ^^

175.212.***.33 2015-02-12 17:01:53
답글

몇년전 횡단보도로 자전거 타고 건너다 딱지 끊힌적 있습니다.ㅠㅠ

황준승 2015-02-12 18:39:29

    헉, 정말 단속도 하는군요
혹시 그건 일반횡단보도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이병준 2015-02-13 05:20:07
답글

자전거가 아니라......자전차 입니다....무조건 내려서...잔차핸들 잡고....걸어서 건너셔야 합메다.....^^*

이춘구 2015-02-13 09:55:10
답글

횡단보도의 자전거 표시는 타고가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그쪽을 이용하라는 표시라고 봐야 합니다...즉 타고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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