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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 하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10 14:50:57
추천수 22
조회수   1,101

제목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 하나.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도장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나 법정 문서의 효력이 발휘되는것 아닌가요?" 라는 물음이죠.





하나의 예제를 들어보죠.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B 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그고 나서 도장을 찾아서 그 사람의 집을 100 원에 산다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B 라는 사람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A 라는 사람이 조작으로 만든 계약서에 B 라는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요?











적법한 절차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법적인 효력을 발휘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위와 같이 도장만 찍혀 있으면 무조건 효력을 발휘시킨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가령 위와 같이 돌아간다면 재산 100 억대 이상의 사람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고문해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해서 B 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뺏어 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디 재산 많은 사람들 무서워서 살아가겠습니까?









위와같은 사례에서도 이런 반문이 가능해 지겠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킨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해 지겠죠.















다행히도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는 자신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원천 무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고문 폭행 기타로 이루어진 계약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로 취급하는 아주 타당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조금 재산이 있다는 것 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세상은 절대로 제대로된 세상이라고 할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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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동 2015-02-11 18:37:28
답글

맞는 말씀인데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게 그런 협박 내지는 강요에 의해 억지로, 즉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자신이 입증해야한다는 겁니다. 입증책임이 협박, 강요당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외관상 작성된 계약서만 제출하면 일단 계약성립사실은 입증되고 그걸 부정할려면 비정상적 사정을 입증하는건 자신입니다. 당시의 cctv나 녹음파일이나 목격자나 뭐 그런게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 지겠죠. 그래서 문서를 증거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daesun2@gmail.com 2015-02-12 11:04:23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고 칭하죠.


그래서 돈있는 사람들은 경호원을 고용해서 인의 장막을 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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