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인데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게 그런 협박 내지는 강요에 의해 억지로, 즉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자신이 입증해야한다는 겁니다. 입증책임이 협박, 강요당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외관상 작성된 계약서만 제출하면 일단 계약성립사실은 입증되고 그걸 부정할려면 비정상적 사정을 입증하는건 자신입니다. 당시의 cctv나 녹음파일이나 목격자나 뭐 그런게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 지겠죠. 그래서 문서를 증거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