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중고자동차 개인간 당사자 거래시, 매수 의향자가 시운전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요구인가요?
(매수자가,보험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다툼발생을 원칙적으로 막자는 취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오디오 구매자가 원하면 청음해주듯이, 자동차도 시운전은 해주는것이 상식인가요?
아는 지인이 중고차량 개인간 거래로 차고지로 갔는데. 차주가 시운전은 불가하며, 옆자리 앉아서 같이 주행은 가능하나, 정 시운전 하고 싶으면, 보험들거나, 아니면, 사고시 책임진다는 각서 쓰라고 하면서, 사고나서 다툼발생시 대비해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만, 매수자는 중고차 거래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황당해 합니다. ..
통상적으로 시운전의 경우 어찌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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