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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 전 이사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2-06 17:03:58
추천수 16
조회수   1,032

제목

계약만기일 전 이사경우..

글쓴이

정우철 [가입일자 : 2003-04-07]
내용
이사가 첨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1.전세만기전 이사갈려면,

미리 주인에게 통보 해서  주인이 직접 복덕방에 내놓는게 순서이죠?



2.근데,주인이 월세로 돌려 내놓게되면,

월세입자가 금방 나타나질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3.그리고 계약전이면 복비는 이사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초보적인 질문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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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욱 2015-02-06 17:11:40
답글

1. 미리 얘기하셔야죠. 주인이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2. 기다려야합니다.
3. 세입자가 부담하죠. 보통

저는 계약일까지 살다가 나가는 경우인데도 1.2 땜에 뚜껑열리고 있습니다.

백경훈 2015-02-06 17:47:34
답글

2. 월세로 내놓는데 나가지 않아도 만기일 되거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무조건 집쥔장이 돈 줘야 하능거 아님니꽈?

전해동 2015-02-06 18:10:13
답글

전세로 살다가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할경우은,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구요,
만약에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을 경우에,신속히 계약이 된다면 상관 없지만 아니면 계약만료시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해야 합니다.(계약만료시 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에 내용등....)

임재욱 2015-02-06 18:16:53

    집쥔이 빼서 나가라고 하던데요 ㅠㅠ 만료후에 바로 줄리도 없고 하여간 골치아푸긴 매한가지 아닌가요

정우철 2015-02-07 01:21:17
답글

답변에 많은 도움되어 감사드립니다

조신기 2015-02-07 10:18:50
답글

전에 법대법에서 계약만료가 안되었어도 세입자가
복비는 법적으로 물지않는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도의상으론 어떨지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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