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보다느 훨씬 폭이 넓습니다.
세법에서는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분들을 등록해두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 소득 공제의 상한액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는 5년(?) 전 까지 소급적용하여
정정 신고를 하면 못받았던 환급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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