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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사우나에서 넘어지면 치료비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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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20: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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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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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사우나에서 넘어지면 치료비 주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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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희 [가입일자 : 2005-04-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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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싸우나 의정부의 꽤 큰 찜질방에 갔다가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쳐 결국 입원했습니다.
거기 무슨 숯가마인가 이런 찜질방이 있는데, 문이 작은 가 봅니다. 인터넷을 뒤져 확인해 보니, 높이 1미터도 안되는 작은 문인데, 그 곳에서 나오다가 실수로 문 설주 꼭대기에 머리를 아주 세게 부딪혔나 봅니다. 그리고 찜질방 안쪽 뒤로 벌렁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다가, 같이 간 동료들이 간신히 바깥 홀로 나와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 왜 그러나 보고, 거기 매점이며 직원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집에 갔다가 견딜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사우나 측에서 입원비를 줄까요?
겨우 연락은 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휴일이라 주인이 없다고 전한다고만 했는데,
전에 보면 가정의 화재보험에도 집안에서 넘어지는 경우 치료비를 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대중사우나이니, 보험 같은 걸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는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야 하나요?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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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줘야 하지 않을까여??,,, 호프집에서 오징어 씹다 이빨 나가도 우기면 다 해줘야 되구여,,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 먹다가 입천장 데었다고 우겨도 치료비 줘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교육들을때 들은거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오징어를 주기전에,, 호프집주인은 오징어를 먹다가 이가
나갈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란 주의사항이라던가 음식점에서 입천장 까질수도 있으니 국물 조심히 먹으세요등등 주의사항을
미리 말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가계 주인 책임이 크다고 교육시간에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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