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릴 때 살던 고향 여주에서는 누가 집을 사면 묻는 말이
“쌀 몇가마에 샀대?”
였습니다. 지금 그 고향마을 시골집이 1억 5천 정도 한다더군요.
당시 그 집은
“쌀 열가마야.”
했었습니다.
당시 그 쌀 한마가니 80킬로의 가격은 5500원. 열가마의 초가집은 5500곱하기 10은 5만오천원, 지금 쌀값으로 계산하면 25만원 곱하기 10은 이백 오십만원.
그런데 지금 그 집은 일 억 오천만원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집 값과 비교하여 지금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쌀 값은 1970년대 초의 가격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기억력이 있어 이런 기억을 좀 잘 합니다.
70년대 초 5500원 한 가마니하던 쌀값이 갑자기 700원으로 올라 국민들이 당황하자, 600원의 정부미를 풀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줄서서 쌀을 사려하다가, 곧 바닥이 나서 못 사게 되어 눈물짓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집값- 5만 오천원---1억 5천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울상을 짓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게다가 아파트 전세값은 얼마나 올랐는 지, 5억 오천만원에 거래되던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4억을 약간 윗도는가 본데, 전세 가격은 3억 육천 정도가 갑니다.
부동산 하락 때문에 집 세 채를 해 놓고 가정의 수입 전부가 대출이자로 나가는데, 아파트 값이 내려 팔지도 못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만
과연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바닥인 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높은 전세값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의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세금과 부동산 세금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엔진의 배기량 및 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식은 차량의 최초 제작일 입니다.(3년째 되는해부터 매년5%씩... 최대 50%까지 떨어집니다)
1600cc 급이라면,, cc당 배기량이 140원이고, 지방교육세 30% 붙습니다.
1591cc * 140원 * 1.3 = 289,560원이 1년 세금이 되고요..
06년도 제작된 거라면,, 올해가 10년차이니 , 연식에 따른 경감률이 40%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173,730원 정도 되고요..
연식이 2006년이고 1600cc자동차라면 대략 중고차 가격이 후하게 쳐도 800여만원 정도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동차세는 800만원에 십 칠만원 20퍼센트가 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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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또 재산세를 내는 데 12억원의 보동산의 경우 합이 270여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때 이 부동산에 자동차세 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시지가 10억의 경우 570만원 정도의 세금. 14억의 경우 1000여만원.
자동차세금과 비슷한 비율로 상정하면 10억 아파트 경우 2천 이백만원 정도군요.
물론 실입주자라던가, 오래 보유한 경우 등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해도 해마다 2천만원정도를 부담하며 주택을 보유하게 될까요? 물론 임대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원칙을 쓸 수 있죠. 가령 자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자택소유자가 임대임을 증명한다면 실입주 자가주택소유자의 세금에 몇 퍼센트를 더한 세금이 주어지고 등등.
만일에 자동차세 비율로 부동산세를 물린다 하는 정책을 내 놓는다면 어떨까..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 스무가마 주고 기와집 샀다. 하던 시절이 괜히 그립고 생각나네요. 당시 1960년 대 말 친정아버님 사업 하신다고 무려 삼백여만원을 들고 상경하셨다가, 불과 3개월만에 부도내고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종손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거 아깝다고 생각한 건 그 옛날 일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부동산,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