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요.
공시지가 1000만원 땅 있으면, 1년 재산세 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 땅 때문에 건강보험료 매달 2만5천원 더 나옵니다.
8년된 500만원짜리 중형 중고차 한 대 있으면, 건강보험료 매달 3만원 더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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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2@gmail.com
2015-01-30 10:27:19
이번 정부 개정안은 지역의보의 경우도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내 놓았는데 뭐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