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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한 것이, 수색영장 집행할 때 말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28 19:01:30
추천수 16
조회수   1,471

제목

정말 궁금한 것이, 수색영장 집행할 때 말입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어제 밤 드라마의 한장면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간 집의 모습나왔는데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고,(우리말로 개판, 깽판 쳐놓고)



심지어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방바닥에 엎어져 깨져 있더군요..





정말로 검찰에서 수색 영장 집행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깽판쳐놓고 가도 된다는 조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파손 되었을 경우엔 변상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한데



영장을 집행 한다고 마구 뒤져서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 기물이 파손 되었다만



원상복구(정리 정돈 포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그부분(깽판친)에 대한 고발내지는 손해 배상도 가능한가요?



괴씸죄니 이런거 배제하고 법적인 것만 따지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색영장 받아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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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5-01-28 19:24:54
답글

돌뎅이한테 신청하시면 나지오 9개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해 드릴 용의있습니다 .

남두호 2015-01-28 19:38:48

    그래도 한 개는 남겨 놓으시는군요..
양심적인 검사님이로시군요..

권민수 2015-01-28 19:34:36
답글

설마요..긴장감 연출아닌가..

백경훈 2015-01-28 19:56:05
답글

두호을쉰
오됴 압수 수색영장 들고 가겠슴다.
저한티 함 당해 보시믄 암뉘다..
스피커 덕트까지 훑어 감뉘다 ㅡ,.ㅡ;;

백경훈 2015-01-28 19:56:50
답글

액자 깨진것은 좀 과했고요

장롱 안까지 구석 구석 마구 헤집어서 찾는댑니다.

당해본 사람을 그라더군요..

한창형 2015-01-29 09:32:45
답글

흔히 경찰공무원을 사경(사법경찰관)이라 하고, 공무원중 특정한 업무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받은 자를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라 합니다.
제가 특사경이다 보니 특사경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드라마일뿐, 요즘처럼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하되 일반사경 역시 드라마처럼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피의자에게 들이밀며, 큰소리로 영장집행을 알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사경 집무규칙에도 피의자의 가족이나, 영업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면담하여 집행시작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정작 압수수색도 먼저 사진찍고, 기록목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압수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집무규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영장에도 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집은 포함되고,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은 열업볼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통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영장신청을 할 때, 범위를 넓혀 신청하지만, 판사님 판단에 따라 줄여지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대부분의 특사경은 영장집행시에도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 정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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