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찰공무원을 사경(사법경찰관)이라 하고, 공무원중 특정한 업무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받은 자를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라 합니다.
제가 특사경이다 보니 특사경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드라마일뿐, 요즘처럼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하되 일반사경 역시 드라마처럼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피의자에게 들이밀며, 큰소리로 영장집행을 알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사경 집무규칙에도 피의자의 가족이나, 영업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면담하여 집행시작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정작 압수수색도 먼저 사진찍고, 기록목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압수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집무규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영장에도 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집은 포함되고,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은 열업볼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통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영장신청을 할 때, 범위를 넓혀 신청하지만, 판사님 판단에 따라 줄여지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대부분의 특사경은 영장집행시에도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 정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