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진보당 해산' 결정문 허술하게 썼다가 손배소 당한 헌재
"진보당 해산" 결정문 허술하게 썼다가 손배소 당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모임"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헌재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짜깁기 결정문"을 썼다는 비판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것이다.
윤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는 26일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씨 등은 "헌재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이나 증거·참고자료와 의견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썼다.
이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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