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연말정산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22 17:14:52
추천수 29
조회수   905

제목

연말정산 문의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본인카드 금액 입력 부분에

카드+현금영수증이 포함되던데



본인카드 금액에 배우자 카드 금액도 포함시키는 것 맞습니까?



배우자는 소득이 있지만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제가 배우자 공제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용근로자 라면 별도 연말정산에 배우자 소득을 같이 신고 해야 되는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남두호 2015-01-22 17:25:45
답글

일용직은 분리 과세입니다.
이미 납세가 다 끝난 것이므로 그냥 일반 배우자처럼 하면됩니다.

백경훈 2015-01-22 17:34:35

    그러니까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 소득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배후자 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본인카드 공제액에 집어넣고 하라는 말쌈이시죠?
배후자 인적공제도 받고요...

세액 자동계산에 궁민연금, 소득세, 고렁것도 입력합니까?(옵션사항인 듯 하던데 일단 입력은 해봤슴뉘다만)

주책?청약저축은 제가 무주택 신고를 안해서 ㅠㅠ 공제를 못 받네요

남두호 2015-01-22 21:19:55

    본인이 경훈님이시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일용직은 아무 할것이 없어요.
그냥 무직자 배우자라고 생각하사면 됩니다.

분리과세!

환급 받으시면 소고기 함쏘시길

김주항 2015-01-22 18:03:57
답글


백수 뇐네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 하면 절세 될낀대....~.~!!

백경훈 2015-01-22 18:09:25

    콜라텍 유흥비랑 다방 커피값도 공제 해주면 조을텐데 말임뉘다 ㅡ,.ㅡ;;

박병주 2015-01-22 19:47:08

    년말정산 돈따면
김포 메귀 매운탕좀 사주라~
한강 매운탕 였나?
ㅠ.ㅠ

백경훈 2015-01-22 20:58:34

    년말 정산 뱉어내면
병주을쉰댁서
숙식좀 해결할람뉘다 ㅡ,.ㅡ;;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