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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22 17:14:52
추천수 29
조회수   901

제목

연말정산 문의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본인카드 금액 입력 부분에

카드+현금영수증이 포함되던데



본인카드 금액에 배우자 카드 금액도 포함시키는 것 맞습니까?



배우자는 소득이 있지만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제가 배우자 공제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용근로자 라면 별도 연말정산에 배우자 소득을 같이 신고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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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5-01-22 17:25:45
답글

일용직은 분리 과세입니다.
이미 납세가 다 끝난 것이므로 그냥 일반 배우자처럼 하면됩니다.

백경훈 2015-01-22 17:34:35

    그러니까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 소득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배후자 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본인카드 공제액에 집어넣고 하라는 말쌈이시죠?
배후자 인적공제도 받고요...

세액 자동계산에 궁민연금, 소득세, 고렁것도 입력합니까?(옵션사항인 듯 하던데 일단 입력은 해봤슴뉘다만)

주책?청약저축은 제가 무주택 신고를 안해서 ㅠㅠ 공제를 못 받네요

남두호 2015-01-22 21:19:55

    본인이 경훈님이시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일용직은 아무 할것이 없어요.
그냥 무직자 배우자라고 생각하사면 됩니다.

분리과세!

환급 받으시면 소고기 함쏘시길

김주항 2015-01-22 18:03:57
답글


백수 뇐네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 하면 절세 될낀대....~.~!!

백경훈 2015-01-22 18:09:25

    콜라텍 유흥비랑 다방 커피값도 공제 해주면 조을텐데 말임뉘다 ㅡ,.ㅡ;;

박병주 2015-01-22 19:47:08

    년말정산 돈따면
김포 메귀 매운탕좀 사주라~
한강 매운탕 였나?
ㅠ.ㅠ

백경훈 2015-01-22 20:58:34

    년말 정산 뱉어내면
병주을쉰댁서
숙식좀 해결할람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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