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판사에 의해 일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받아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http://avionpapier.tistory.com/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