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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21 14:05:14
추천수 22
조회수   2,677

제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

글쓴이

박종태 [가입일자 : 2004-02-04]
내용
 와싸다에 이문제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실 듯 하여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식당에서 음식에 불순물이 들어 있었다. 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애 이 사실을 알렸다.



2.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의신청했으나 오히려 처벌을 받았다

 이에 사원이 억울한 사연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렸다.



이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요소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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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5-01-21 16:55:14
답글

원래는 법정에서 안받아들여져야 하는게 원칙이나.. 닭쒸부랄년의 세상이 되고서는 그 반대가 진리가 돼 버렸죠..

박종태 2015-01-21 23:40:56

    그럼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암담한 현실이네요 ㅠㅠ

김민관 2015-01-21 21:59:06
답글

우리나라법은 고무줄 법이라 사실을 적시하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하냐에 따라 틀립니다.약자가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해도 처벌 받지만 강자는 거짓을 이야기 해도 처벌 안받습니다.
일반인은 사실이라도 실명을 말했다면 위험 합니다.

박종태 2015-01-21 23:41:57
답글

그럼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그걸 알리면 안된다는 건가요?

이게 법인가요???

김민관 2015-01-22 06:02:04
답글

투표로 그렇게해도 찍어주는 골빈 사람이 있는한 우리나라 법은 소수에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기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아직도 그걸 모르시나요.

이영록 2015-01-22 17:13:27
답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판사에 의해 일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받아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http://avionpapier.tistory.com/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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