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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럴때는 우케함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19 14:24:40
추천수 19
조회수   1,542

제목

연말정산 이럴때는 우케함까?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남푠

직장인 4대 보험 되는 곳



아내

집에서 부업으로 4대 보험도 않되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다고 함

회사에서 배우자 공제(남푠)을 빼고 연말 정산 하라고 오잉?

참고로 부업이라 수입이 년 500도 안댐~~~~



그럼

인적공제랑 , 아내꺼 현금영수증, 카드, 보험등은 아내가 따로 해야 함까?



위 상황인 경우 우케 한댐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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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5-01-19 14:40:08
답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가 안되어 일반근로자 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알아보면 알 수 있고, 회사에서 일당이 아닌 월급에 국세청간이세액표에 의거 세금을 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근로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은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에 대한 날짜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당이 13만원인 경우의 예를 들면 13만원에서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6%를 곱하면 18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인 990원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81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원 미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김보연 2015-01-19 14:43:56

    음... 저도 궁금한 내용중 하나인데요...
기본공제 에서만 포함 못하고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료비 항목을 보면, 소득 제한 없음 으로 되어 있던데... 물론 배우자가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필요없을 경우입니다...

남두호 2015-01-19 14:46:17
답글

위에 보시면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이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 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남두호 2015-01-19 14:47:37
답글

일단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고하세요.
그것 보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정확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남두호 2015-01-19 14:58:51
답글

아참!! 제일 중요한 것,
부인이 정말 일용직 근로자가 맞다면
소득액에 관계없이 남편이 가족 공제 받으면 됩니다..

일용직 과세는 분리 과세입니다...

백경훈 2015-01-19 15:08:02
답글

년 소득이 500도 않되는 부업임다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라고 했답뉘다.
그럼 우카면 댐니까? 두호을쉰?

남두호 2015-01-19 15:16:18

    그런데 왜 연말 정산을 하라고 했는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일용근로자가 맞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남편이 가족 공제 받으면 됩니다..

이내용을 세무서에 한번 물어보면 잘 갈차 줍니다..

http://www.tfnews.co.kr/html/812/7812.html

요것도 잠시 읽어 보세요..

남두호 2015-01-19 16:48:43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용직으로 처리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공무는 페이퍼가 우선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백경훈 2015-01-19 17:07:14
답글

두호을쉰 조언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남두호 2015-01-19 17:23:02

    자유직업 소득으로 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이달에 현황신고(연말 정산개념) 하시고
오는 5월에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인 되시는 분은 각종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비용을 차리하여 세액을 낮추면 됩니다..
만약 비용을 뺀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남편분에게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 분의 가족 공제시
처가쪽에서 인적 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잘 챙겨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 소득이든 인적 공제는 동일하거든요.

asahe@nate.com 2015-01-19 23:51:21
답글

집 사람이 알바를 해서 200만원 넘게 벌어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열받고 있던 참에...법적으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본 즉 근로소득인 경우 333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들었습습니다....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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