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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계산해 봤더니 어마무시하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17 20:04:18
추천수 21
조회수   1,434

제목

연말 정산 계산해 봤더니 어마무시하군요.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세금을 엄청 떼어가는군요.



게다가 작년엔 세금을 매월 정액으로 조금씩만 떼어놓았더니



이번에 수백만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혜택이 빠진 듯하고...



올해는 개인연금 15~30만원/월 짜리와 청약저축 10만원/월을 들어야 겠습니다. 



이 또한 언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올해부터는 세테크에 신경써야 겠습니다. 





질문 1.



국세청 계산기로 돌리는데... 거기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 아래는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2013년과 2014년분을 입력하게 되어 있던데...



처음의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에 "본인사용분 +부양가족사용분"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입력하다 보니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이 두가지가 있던데...

개인연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둘다 받을 수 있는건지요?



(1)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 납입액 ×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2)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공제대상금액*)의 12%를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연 4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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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5-01-17 22:53:44
답글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12% 400만원 한도로 되는데, 한참 부어야하고 받을때는 원천징수 5.5%인가 그정도 일단 떼고 주고요,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은 커녕 공제받은 세금 도로 다 토해내야하고 야튼 좀 많이 안좋습니다.
일정액이상 받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서.... 이제는 진짜 아무 의미없는 바보짓일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하세요.

권민수 2015-01-18 10:00:08
답글

요즘 세금 올라서 새누리 지지자들이 많이 변심한듯 하네요.
나중에 선거철 전에 돈좀 풀면 다시 돌아가겟죠 .
정권 초기때 막 올려서 받아먹고 말기때 조금 토해내고
우매한 국민은 거기 당하고.

jsyun2002@korea.kr 2015-01-18 22:35:15
답글

개인연금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가입하시길....
몇년 지나 적립액이 늘어날수록 연말정산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부득이 해약시 그동안 불입액의 20% 넘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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