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시고 월세를 받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 부모님들이 계실겁니다.
연간 5~6백 넘어가는 월세를 받으신다면
이글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180 ~ 250정도의 월세를 받는 분이라면
이 글을 잘 읽어 보시고 도움될 구석이 없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조항에 [임대 소득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 100만원]을 [소득 100만원]으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금액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즉, 세입자로부터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연간 임대 소득이 240만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장부를 할 경우 소득 금액은
[임대소득금액 = 240만원 - 필요경비]를 말합니다.
경비가 150만원이었다면 임대 소득 금액은 9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 경비율로 할 경우(장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
[임대소득금액 = 184만원 * 54.7% = 약 99만원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월세를 180만원 넘지 않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약 월 15만원)
대부분의 임대 소규모 임대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 45.4%]로 계산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가 단순 경비율 보다 많으면
장부를 기입하여 기장처리 하면 장부상의 모든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니 세입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를 얼마나 떨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2~3층 짜리 주택에서 1~2가구를 세주고,
연간 월세를 300만원정도 받는다면
비용처리만 잘 하면 충분히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는 연간 월세를 500이상 받는다 하여도
특정 해에는 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
충분하다면 당해 년도는 장부 처리하고 부양 가족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핵심은 비용을 잘 처리해서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아래를 잘 읽어 보시고 비용 떨러 낼 수 있는 것은 떨어보세요.
당연히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이나 자료(통장 거래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장부를 할 경우 임대 사업자의 경비처리 가능 항목
1. 제세 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2. 수선비
3. 접대비
사업과 관련한 경비는 3만원 넘는 경우 반드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사업자등록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을 받아 두어야 한다.
4. 지급수수료 (세무대행 수수료등)
5. 광고선전비(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 신문광고등)
6.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는 나중에 건물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결국엔 양도차익으로 귀결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의
감가상각비는 선택적 경비처리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7. 지급이자(임대부동산 취득에 소용된 차입금이자)
* 임대사업개시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만 해당
8. 기부금
9. 보험료
10. 차량유류비(3만원 넘는 경우 카드매출전표나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
11. 식대
12. 사무용품비
13. 업무추진용 제반 경비. 사업관련 접대성 경조사비 20만원 한도내
14. 비품구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