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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좀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16 14:04:16
추천수 13
조회수   1,020

제목

연말정산 문의 좀 드립니다.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아버지(65세 이상)이 임대소득(년 20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은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동생(30세 이상, 미혼)이 회사를 다니다가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질문 2 : 동생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동생이 사용한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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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5-01-16 14:22:09
답글

*** 연말 정산시 놓치기 쉬운 인적 공제들 ***

Ⅰ 따로 사는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Ⅱ 같이 사는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Ⅲ 재혼한 (처)부모님과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
Ⅳ 소득 있는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Ⅴ 만60세 이하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Ⅵ 직장인 본인
Ⅶ 자녀(이혼·재혼·외국인)
Ⅷ 배우자(재혼·외국인)
Ⅸ 만20세 초과 형제자매
Ⅹ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Ⅰ 따로 사는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1. 부양가족공제
①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근로자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누락.
② 부모님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연금저축 개시)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누락.(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④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누락.
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으나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누락.
⑥ 회사담당자의 실수와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뒤늦게 재확인 시 누락.


2. 장애인공제
① 암 등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간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척수암, 대장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만성심부전증 등)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③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상이등급이 있어 공제대상이나 몰랐음.
④ 부모님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지 몰라서 누락.

3.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
①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
③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대상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④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를 구입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


Ⅱ 같이 사는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1. 부양가족공제
①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근로자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누락.
② 부모님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연금저축 개시)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누락.(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④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누락.
⑤ 회사담당자의 실수와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뒤늦게 재확인 시 누락.

2. 장애인공제
① 암 등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간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척수암, 대장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만성심부전증 등)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상이등급이 있어 공제대상이나 몰랐음.
③ 부모님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지 몰라서 누락.

3.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
①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
③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대상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④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를 구입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


Ⅲ 재혼한 (처)부모님과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
①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와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누락.


Ⅳ 소득 있는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①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대상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② 본인이 지출한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를 구입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공제 누락.


Ⅴ 만60세 이하 (처)부모님·(처·외)조부모님
① 부모님이 장애인공제대상자인 경우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②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③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
④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를 구입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공제 누락.


Ⅵ 직장인 본인
① 연도 중 중도퇴사나 연말정산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②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③ 미혼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
④ 종교단체기부금, 노동조합비 등이 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늦게 발급받아 누락한 경우.
⑤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바뀐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누락.
⑥ 월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구입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세법이 너무 복잡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모르거나 확신이 안서서 누락한 경우.
⑦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모르거나 개인연금저 축항목으로 공제금액이 축소되어 공제받음.(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상품으로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


Ⅶ 자녀(이혼·재혼·외국인)
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②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③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④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출산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회사시스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알고 누락.
⑤ 취학전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⑥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비영수증이 늦게 발급되거나 공제대상인지 몰라서 누락.
⑦ 만20세를 초과하는 소득없는 자녀의 대학교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Ⅷ 배우자(재혼·외국인)
①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②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③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누락.
④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종교단체기부금, 평생교육원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⑤ 맞벌이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누락.
⑥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비영수증이 늦게 발급되거나 공제대상인지 몰라서 누락.
⑦ 만20세를 초과하는 소득없는 자녀의 대학교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Ⅸ 만20세 초과 형제자매
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②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동생의 대학등록금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③ 동생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
④ 동생이 소득이 있으나 본인이 지출한 동생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Ⅹ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① 만20세 이하인 동생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취학?취업?질병의 사유만 해당)한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②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동생의 학비를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③ 동생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

남두호 2015-01-16 14:46:29
답글

아버님 임대 소득이 200만원이신지, 임대 매출이 200만원이신지요?
제가 생각기에는 임대 매출이 200원 아닐까합니다.

소득과 매출은 다르 개념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어
아버님도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개념으로 [임대 소득 금액 = 임대 매출 금액 - 임대 사업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작년(2014년)에 세를 놓기 위해 지출했던 내역과 영수증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처리 됩니다.
이를테면, 세입자의 집수리 및 보수, 페인트, 등등 인거비도 포함..
만약 잇다면 100만원 떨어내는 것은 일도 아닐텐데요..

어보님 카드는 아버님 소귿 신고에 사용해야 지요..
아버님도 얼마가 되었든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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