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운전자 보험에 관한글에서 잠시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입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든든하기도 하겠지만,
비용이 제법 발생하기에 저는 아래와 같이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먼저 저의 가입 내역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2009년 SM7
운전 범위는 부부한정 + 지정1인입니다.
부부 외 아무라도 지정하여 1명을 추가 하였습니다.
(저는 누님이 제차를 한번씩 이용하기에)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려면 꼭 추가해야할 사항은 빨간 네모 안의 것들입니다.
특히 빨간 별표는 보통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가입이라면 저 자리에 [자기신체]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는 상해 등급에 한정된 보상만 해주고, 보상의 최고액도 작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를 자동차 상해로 바꾸어 가입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입게 되는 일종의 손해보험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 범위도 실비 위주이며 한도액도 큽니다.
3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신체]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 신체는 저의 경우 촤고 1억에 보험료는 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꼭 추가해야 할 것이
[법률 방어비용]입니다.
9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이 포함 됩니다.
금액을 조금 낮추면 벌금은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무보험차 상해]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입니다.
어떤 보험 회사에서는 무보험차 상해 안에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입설계시에 꼭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말그대로 무보험차 뺑소니차에 피해를 입을 경우 외에도
자신과 가족들이 길을 걷다 다른 자동차에
상해를 입을 을 경우도 보상이 되는 좋은 특약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추가 특약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은 약 5만원이 조금 넘는 셈입니다.
웬만한 운전자 보험 2~3개월 비용정도라 보면 될라나요.
여튼 자차를 포함해서 낳을 것 다넣고 50만원 미만이면 잘 뽑아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