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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11 21:44:05
추천수 6
조회수   1,501

제목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겸 식당으로 가서 가방을 의자에 놓고 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5분 정도 소요되었을껍니다. 

아마 이때 누군가가 제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가져갔나봅니다.



밥 잘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지인과 얘기중에 지갑을 습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도난을 전혀 몰랐숩니다.

어쨌든 연학한 사람에게 지갑을 받아보니 돈만 쏙~~ 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지갑에는 100만원권 1장과 십만원권 2장 그리고 현금 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은행에 전화해서 수표 분실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내일 은행에 방문하면 분실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 받는가요?? 

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은 수표고 그리고 지금은 분실 신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표가 종이조각돤 상태이므로 그대로 돌려 받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금융권에 계신 분 있으시면 이런 상황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고... 지갑이 도난됐다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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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복 2015-01-11 22:21:54
답글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분실한 수표 번호는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전 회사의 수표때문에 경찰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은행가서 미지급증명서 발급 -> 경찰서 분실신고 -> 법원가서 절차대로 공시최고 접수, 공탁금 필요함 -> 3~4개월 기다린다 -> 선의의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 혹시 소유자가 나타나 은행에 제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받은 사람이 손해 -> 판결을 통해 돈을 받는다. 물론 공탁금도 함께...

무척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요즘은 과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실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전에 시골집 신축 계약금으로 가계수표 줬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급중지했는데 상대방이 소액심판을 걸어왔어요.
유가증권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더군요.
물론 나도 고통당했으니 상대방도 당해봐라 하는 심정이었는데 결국 돈을 지불하고 고소 취하하는 것으로 해결했죠.

한영준 2015-01-11 22:23:02
답글

http://blog.naver.com/cleanoneroom/220232904373
안타깝습니다..
찾아보니 은행에서 그냥 돈을 내어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조금은 복잡해보이지만 액수가 큰 만큼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선 평소보다 안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절도를 목적으로 교회에서 잠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에 CCTV가 있을테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도가 아닌 분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김윤성 2015-01-11 22:41:49
답글

위의 링크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족을 달아 제 경험을 얘기하면 도난이 아닌 분실이였는데 은행, 경찰서 다 조치하니 3장중 한장이 지급거절되어 제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총알같이 쫓아가서 반타작 합의를 유도했으나 거절하더라구요.
그러나 결국은 제가 모두 회수했읍니다.
아마도 습득자가 소지자와 아는사람이였던것 아닌가 추측합니다.
약 70% 회수하는데 6개월정도 걸렸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진수 2015-01-11 22:43:42
답글

모친께서 필요에 의해서 100만원권 몇정을 발행했고 그중 한장이 도나됐으니 수표번호는 내알 은행가면 알 수 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용 못하게 막아놓았다고 해서 쉽게 돈을 받울 수 있는건 아닌가보네요.

한영준님 내부 cctv를 살펴 봤는데 의심할만한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각지역으로 움직여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의심이 살만한 자료(cctv) 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군요.

김진수 2015-01-11 22:50:57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 한영준님께서 말씀해주신 링크로 가보니 자세히 설명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분실신고하여 어짜피 못쓰게된 수표라 생각해서 은행사면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ㅠㅠ

윤도연 2015-01-12 02:00:52
답글

아웅.. 상심이 크시겠네요..

우선 링크를 참고하니 잘 나와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시다니.. (장기간 소요됩니다.)

"내일 은행방문하면 전액돌려받을수있는지.."

수표분실 경험자로서(수표번호 알고있었슴:10만원권 7장) 말씀드리자면 이건 너무나 순진한 희망사항이구요.
현금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 잡다한 신고과정후 전액 찾았습니다만 6개월 소요됬습니다.

해당수표 지급정지 후 법원판결 전까지 은행권으로 회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김진수님은 일련의 신고과정후 그 빌어먹을 놈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찢어버리기를 바라야 하죠.

다른 소유자가 나타나서 은행권에 회수되면 또 다른 찝찝한 판결에 수긍해야할지도 모릅니다.

6개월 아무소식없이 법원에서 전액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수영 2015-01-12 04:12:00
답글

분실한 수표는 반만 받을수 있다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김민관 2015-01-12 07:53:25

    전 수표번호만 알고 은행에 지급정지와 경찰에 분실신고만하면 금전적 손해는 안보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군요.

이수영 2015-01-12 09:40:05

    그사람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걸리는거면 다행인데요
그렇지않고 사용이되면 누군가는 그 수표만큼의 손실이 생긴거라서요
최종 소지자와 반반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사용후 대리인을 통해서 분실신고하는 등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구요
제일 다행인건 일정기간 사용이 안 되거나 범인을 잡는건데요
교회 내에서 도난이면 잡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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