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분실한 수표 번호는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전 회사의 수표때문에 경찰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은행가서 미지급증명서 발급 -> 경찰서 분실신고 -> 법원가서 절차대로 공시최고 접수, 공탁금 필요함 -> 3~4개월 기다린다 -> 선의의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 혹시 소유자가 나타나 은행에 제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받은 사람이 손해 -> 판결을 통해 돈을 받는다. 물론 공탁금도 함께...
무척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요즘은 과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실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전에 시골집 신축 계약금으로 가계수표 줬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급중지했는데 상대방이 소액심판을 걸어왔어요.
유가증권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더군요.
물론 나도 고통당했으니 상대방도 당해봐라 하는 심정이었는데 결국 돈을 지불하고 고소 취하하는 것으로 해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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