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직접 전세재계약해도 괜찮겠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10 12:21:55
추천수 25
조회수   8,141

제목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직접 전세재계약해도 괜찮겠지요?

글쓴이

이병일 [가입일자 : 2003-09-26]
내용
오늘 전세 만기일입니다.

그 동안 싸게 있었는데 요즘 시세에 따라 5,500을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한번에 5,500을 올려주려니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 시세보다는 조금 싸니 집주인에게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형편이네요. ^^;;



집주인이 부동산에 가서 써봤자 수수료만 내고 부동산이 하는게 없으니 우리끼리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직접 재계약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재계약을 한다면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추가 금액에 대한 계약서(영수증 포함)만 써도 될까요?



3. 추가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발부가 가능한가요?



4. 기타 그 외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5. 오늘이 재계약 날짜인데 일부금액을 입금하고 다른 날에 추가 입금한 후에(이체 한도 문제) 또 그 이후에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좀 황당한가요? 아무래도 재계약날자, 이체일자를 맞춰야 정상이겠지요?



기타 더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임준택 2015-01-10 12:54:29
답글

1.아무 문제는 없다
2.기존계약은 항상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위다툼이 발생시 낭자가 중요하기 때문. 추가한다는 표시와 전체금액을 기록하면 됨
3.당연이 가능합니다.
4.오늘일자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일이 일어날 내용대로 적고 서로 날인하고 적은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오늘 작성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준택 2015-01-10 12:55:16
답글

2번 낭자가 아니고 날자입니다

김민관 2015-01-10 13:02:32
답글

재계약 같은건 기존계약 승계해서 하시면 큰문제 없을 겁니다.재계약 전 추기대출 있는지 확인은 필 수 입니다.

남두호 2015-01-10 13:31:56
답글

5. 오늘 날짜로 계약서(영수증이든)를 쓰고 지금 기일을 기록하면 되겠네요.

이병일 2015-01-10 13:37:07
답글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기존 계약서(처음계약서)를 보니 금액을 2회 재계약(증액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처음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아두었는데 2회 증액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게 없네요.
(검색해보니 1장의 계약서에 1회만 확정일자를 인정한다니 2번 증액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게 되지요?

등기부 검색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1. 오늘 전체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 받는게 좋은가요(깔끔하게)?
(오늘이 4차 재계약인데 그동안 2차, 3차 재계약 땐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만 추가 기입하고 영수증만 받아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거든요)

2. 기존계약서를 그냥 두고 오늘 계약서 특약사항에 2회 증액분과 오늘 3차 증액분까지 포함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가요? (지난 2, 3차 증액분도 이번 4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석환 2015-01-10 13:45:57
답글

계약서를 다시 쓰고, 원래계약서를 첨부하여 첨부한 기존계약의 증액 계약임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기존 계약 승계 및 추가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의 형태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새 계약서(기존 계약서 첨부)의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확인 등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2015-01-10 14:12:41
답글

등기부상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의 계약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병준 2015-01-10 14:32:37
답글

기존 계약서 무시하면 안됩니다....추가 계약만 하시면 됩니다...기존 계약서는 절대적으로 중요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새로 은행에 건물을 잡아 놓으면...1순위...2순위...순위 결정이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병일 2015-01-10 14:51:23

    등기부등본이 아주 깔끔하게 아무것도 잡혀 있는게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난 2, 3차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게 더 꺼림칙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아예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지욱 2015-01-10 14:57:19
답글

기존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추가된 보증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이 두가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각각 금액에 대해서 생기는거에요.
나중에 보증금을 더 올려서 재계약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3개가 생기게 되구요..
추가된 보증금은 첫계약시의 확정일자를 따라가는게 아니라는거죠.

백경훈 2015-01-10 15:00:49
답글

복비 굳었으니 그것으로 맛낭것
사주셔야 암무런 탈이 읍슴다..
ㅡ,.ㅡ;;

이종철 2015-01-10 15:06:24
답글

어차피 현재 1순위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하든 추가금만큼 증액계약을 하든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김지태 2015-01-10 15:20:50
답글

오래전에 전월세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었는데 리뉴얼 덕에 다 사라져뿐졌네요.

임준택님 말씀도 맞고, 김석환님 말씀도 맞고 이종철님 말씀도 맞습니다.

오늘자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것도 없다면 채권순위를 다툴게 없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만...만사 조심해서 나쁠거 없으므로 특약에 단서조항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본 계약은 20XX년 X월 XX 체결한 전세계약의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계약임.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였더라도 이전 계약서를 버리지말고 갖고 계세요.

이병일 2015-01-10 15:39:34

    오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조언임돠..ㅠ.ㅠ
제가 제일 이해하기 쉽네요.
새로 계약서 쓰고 특약에 조언해 주신 문구를 넣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주신 그외 다른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삥 뜯으려는 ㅂㄱㅎ님 빼고요 ㅡ,.ㅡ 킁)

김지태 2015-01-10 15:59:26

    컨설팅 비용과 제 계좌번호는 쪽지로 보내 드리겠슴다. ^^

서비스로 추가 하자면 계약서 작성시 임대/임차인 인적사항이 정확히 일치 하여야하며(특히 이름철자와 주민번호) 도장날인시 계약서 끼리 간인 하는 것도 잊지말고 하세요.

이병일 2015-01-10 16:12:02
답글

넵! 잘 알겠슴돠~~ ^^

김지태 2015-01-10 16:20:37

    아...그리고 하나 더 추가요.

물건지 주소의 주소는 구주소로 써야하구요, 계약 당사자의 주소는 신주소로 쓰셔야 합니다.

즉 물건지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0-1 삼익아파트 제101동 제1234호 이렇게 쓰시고

임대/임차인 주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와싸다로20길 34 (장위동, 삼익아파트 제101동 제1234호) 이렇게요.

필요하시면 제가 쓰던 아래한글 파일로된 계약서 양식 보내 드릴테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박병주 2015-01-10 16:36:40
답글

복비구등걸로다가
여의도 졹발벙개 원제 함뉘꽈?
ㅠ.ㅠ

이병일 2015-01-10 16:45:53
답글

아! 제 쪽지에 나와있는 메일 주소로 한글 계약서 양식 보내주시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김주항 2015-01-10 16:56:24

   
맛낭거 사 주신다면
참관인도 해 드림돠....~.~!!

이병일 2015-01-10 17:01:01

    오셔유~
맛난 쮸쮸바 항개 사드릴게여~

김지태 2015-01-10 17:36:52
답글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내용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이병일 2015-01-10 19:34:28

    메일 잘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직접 계약서를 쓰려니 문구 하나 글자 하나하나에도 손이 달달 떨리네요. ㄷㄷㄷ

제 문의 전화에 유익하고 자세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괜히 시간을 많이 뺏는게 아닌가해서 죄송한 마음에 전화 얼른 끊었네요. ㅠ.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m(__)m

남두호 2015-01-10 18:01:15
답글

오늘 벙개 합니까??

이병일 2015-01-10 19:31:09

    벙개하면 부산에서 설까지 올라오시려구요? @.@

와싸다에서 언제 한 번 전국구 벙개하면 좋긴 할텐데요... ㄷㄷㄷㄷ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