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직접 전세재계약해도 괜찮겠지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5-01-10 12:21:55 |
|
|
|
|
제목 |
|
|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직접 전세재계약해도 괜찮겠지요? |
글쓴이 |
|
|
이병일 [가입일자 : 2003-09-26] |
내용
|
|
오늘 전세 만기일입니다.
그 동안 싸게 있었는데 요즘 시세에 따라 5,500을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한번에 5,500을 올려주려니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 시세보다는 조금 싸니 집주인에게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형편이네요. ^^;;
집주인이 부동산에 가서 써봤자 수수료만 내고 부동산이 하는게 없으니 우리끼리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직접 재계약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재계약을 한다면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추가 금액에 대한 계약서(영수증 포함)만 써도 될까요?
3. 추가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발부가 가능한가요?
4. 기타 그 외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5. 오늘이 재계약 날짜인데 일부금액을 입금하고 다른 날에 추가 입금한 후에(이체 한도 문제) 또 그 이후에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좀 황당한가요? 아무래도 재계약날자, 이체일자를 맞춰야 정상이겠지요?
기타 더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