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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탄핵소추한 교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10 10:14:00
추천수 30
조회수   1,603

제목

헌법재판관 탄핵소추한 교수!!!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교수가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탄핵소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네요

++++++++++++++++++++++++++++


 


<청 원 서>


 


1. 청원사항: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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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했습니다 도장 10,000개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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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강동수님의 글입니다.




어제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른 세상이 돼 있다. 8대1. 아 무섭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부로 스스로가 '사법의 칼을 휘두르는 희광이'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입증되지 않은 죄를 단죄하고, 부분의 잘못을 전체로 일반화하고, 제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자행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정당 해산의 근거로 강령을 넘서서는 그 무엇이 따로 있는가? 강령 안쪽에 내밀한 종북의 노선이 있다고? 그게 무언지 밝혀보라. 이거야 말로 황금덩어리를 찾겠다고 닭의 배를 갈라 죽이는 짓이 아닌가? 토끼의 간을 꺼내겠다고 배를 가른 짓이 아닌가.


이석기의 노선은 나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정당 전체를 해산할 명분이 되는가. 개인과 부분의 죄를 왜 전체에게로 귀납시키는가? 이석기에게 죄가 있다면 이석기에게 물을 일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부패를 저지르면 새누리당 전체를 부패정당으로 일반화시켜도 되는가? 만약 새누리당 일부세력이 헌법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파시즘적 쿠데타를 모의하면 새누리당을 강제해산 시켜도 되는가?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해도 되는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박탈하는 권리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헌법 제1조2항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국민이 투표라는 직접적인 의사로 위임한 국회의원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9명의 사법기관이 아무런 법적 규정도 없이 박탈한다면 헌재야말로 위헌 기관이 아닌가?


사상의 자유시장,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를 9인의 헌법 해석에 오로지 맡겨도 괜찮은 것인가? 살인죄도 세번의 판단의 기회를 준다.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문제 아닌가. 아무런 항의나 재심 절차도 없이 9명의 의견에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기속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 나 역시 통합진보당의 노선 일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면 그들은 선거를 통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현존하지도 않은 위험을 과장해서 사법권력이 국민의 선택권을 왜 박탈하는가?


정당의 해산권을 헌재에게 준 것은, 행정부 권력이 함부로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견제의 논리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당 결성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란 말이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라고 준 권한이 아니란 말이다.


아마 공안의 칼부림이 시작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비판할 집회의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고 한다. 헌재의 사법적 권한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도로 헌재를 비판할 권리는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 게 아닌가? 왜 주권자인 국민의 입 자체를 막는가? 개헌의 '개'자만 꺼내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유신의 긴급조치와 다를 게 뭔가?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암투로 비롯된 위기를 헌재 결정을 지렛대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종북 몰이'가 몰아칠 것이다. 그런 빌미를 준 8인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도살자'란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무섭다. 닥쳐올 칼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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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철 2015-01-10 10:21:46
답글

모든 분야에서 저마다 할 일을, 물론 정의롭게, 한다면 사회, 나라가 잘 못 될 수 없습니다.
최용기 교수를 지지합니다.

황동일 2015-01-10 10:53:36
답글

그자들을 몰아내기보다는

부정선거로 댓글공작으로 등 ---------- 얼룩저서
만천하에 드러내놓구서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바꾼애를 몰아내는것이 급합니다

하지만은 바꾼애를맹신히고서 그를따르며 미처버리는 대다수 모지리들땜에

산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다

찌라시정도로 해먹는 요즘의 새태 참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가 자행이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2015-01-10 11:01:49
답글

대다수의 법대교수들도 모르지는 않을텐데.....ㅡ,.ㅜ^
잘릴까 두려운건지? 그러면서 무슨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친다는 건지.....

김학순 2015-01-10 11:22:56
답글

이게 정상이죠.....

김승수 2015-01-10 11:35:23
답글

마땅히 의를 내세우고 목소리를 내야할 사람들이 사라진 대한민국 사회죠 .

홍성철 2015-01-10 13:24:16
답글

이분 잘못되지 안을까 걱정되네요

홍성철 2015-01-10 13:24:20
답글

이분 잘못되지 안을까 걱정되네요

홍성철 2015-01-10 13:24:31
답글

이분 잘못되지 안을까 걱정되네요

김두신 2015-01-10 14:20:34
답글

양심과 용기를 겸비한 학자분이군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게 정말 쉽지 않을텐데요.

이종호 2015-01-10 14:44:42
답글

지금의 대학은 학자가 아닌 그저 월급쟁이 선생만 있을 뿐입니다.
조교들 연구보조금이나 가로채고 제자들 성추행이나 일삼고....

박병주 2015-01-10 16:19:22
답글

걱정 됨뉘돠.
ㅠ.ㅠ

조한욱 2015-01-11 04:04:01
답글

저도 지지합니다.

이인근 2015-01-11 07:55:41
답글

중복추천이라고 나오네요 ㅡ ㅡ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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