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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많은 아파트의 전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07 21:19:53
추천수 23
조회수   2,037

제목

대출이 많은 아파트의 전세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만일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대출 받은 제 1금융권으로 넘어간다면

증말로 세입자의 전세금 보장은 힘드나효?



경매로 넘어 온 것을 으쩔수 읍이 사덩가



아니면 그나마 남은 푼돈으로 나가등가



아니면 증말로 방법이 읍능거죠?



기렇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틍거는 어디에서 효력이 발생함까?



걍 집 이사를 올 여름에 해야는데



전세가격이 무식하게 올라서 함 물어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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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2015-01-07 21:23:00
답글

위의 상황이 온다면 크든 작든 손실은 불가피하니 피하는게 상책이지요

이종철 2015-01-07 21:27:24
답글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할 것이고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은행 다음으로 2순위가 되는데 은행에서 채권액을 만족한 뒤 남은 금액을 배당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사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종호 2015-01-07 22:23:42
답글

갖고 있는 오디오 팔고 다른 오디오 욕심 버리고 저금해서 융자 대출 없는 깔끔한 내 집 사는게 최고입니다
전 그렇게 해서 조금 늘이고 조금 늘이고....그렇게 해서 집 샀습니다
쓸 거 살 거 입을 거 먹을 거 즐길 거 다 하고 집산 사람 못봤습니다....

이인근 2015-01-07 22:27:17

    넵!! 명심하겠습니다

노진병 2015-01-07 22:35:11
답글

울집으로 피신오세요..^^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 설정되어있지않다면, 동사무소의 확정일자가 은행의 근저당보다 우선한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은행권의 대출 권리보다 우선입니다.....ㅎㅎ 다들 아는 상식수준의 답변이었슴돠

이병준 2015-01-08 03:31:58

    정답!!!

김장훈 2015-01-07 23:41:15
답글

요즘 이런것으로 당하는 전세가구 숫자가 년당 기만건씩됩니다..

조심하세요....하루아침에 수천에서 수억이 날라감....

김지태 2015-01-07 23:56:01
답글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대출 많은 집은 절대절대 아니되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이 있지만 다 해주는건 아님다. 보험사에서도 다 따져보고 보험 가부를 결정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불가 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게 현명함다. 요즘 워낙 깡통이 우려되는 집이 많은 관계로 되찾지 못하는 돈 이지만 보증보험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시는 것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봄직함다.

안종규 2015-01-08 00:24:51
답글

김지태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20평 빌라인데 전세금 9천 은행에 5400 융자 있다 합니다. 120프로해서 5400이니 원금은 더 낮을거같고요.
매가는 주변의 연식 비슷한 24평 아파트가 2억3천 정도 하구요.
남양주쪽입니다. 동생 신혼집이라는데 들어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김지태 2015-01-08 10:56:12

    아파트 매매가와 빌라를 비교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채권최고액이 5400이면 실 대출금액은 4500 정도 되겠군요. 이정도면 대출이 많은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따질건 따져보세요. 일단 그 지역 공시지가를 알아보시고, 그 집의 대지권 지분을 따진후 집합건물 공시가를 본 후 감정가를 가늠해보시고 감정가의 60, 70%선의 가격이 전세가와 대출금 정도 된다 싶으면 안전권이다 생각하셔도 될건데 요즘 워낙 전세가가 높아서 못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지가와 집합건물 공시가격은 경기도 부동산정보광장이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보면 됩니다.

마땅한게 없어서 그래도 계약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계약시 특약에 대출을 어느정도 갚고 감액등기 해주는 조건을 기한을 달아서 넣으시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이행했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대출갚고 감액등기 해준다 해놓고 안하는 주인도 있고 이로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종규 2015-01-08 15:14:16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선호 2015-01-08 02:15:39
답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게 한가지 있는데요 ^^;
대출 있는 집 들어 갔다 경매 되면, 그냥 경매가에 최우선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던데
주택 전세는 그런거 없습니다. ㅡ,ㅡ 가끔 은행이 경매넘기게 되면 실적등 문제 생겨서 협상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대부분 임의 경매 넘깁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하나만 보고 뭐 그래도 시세보다는 낮은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사업체등 가지고 있으면, 집과 관련해서는 시세 보다 여유 있어도 경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큰 손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만, 무척 고단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민정 2015-01-08 10:49:33
답글

전세보증 보험도 못들어요... 그런집은.. 보험회사에서 안받아 줍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반전세도 좋을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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