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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07 21:10:53
추천수 10
조회수   694

제목

전세 잔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동기 [가입일자 : 2013-03-25]
내용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초 1/29일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10% 를 입금해줬습니다.



이 후 임대인이 1/30일 나가도 되냐구 물어보아 이 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상관없다고 했구요.

해서 30일 이사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29일에 이사갈 집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잔액 1억800을 미리 1/29일에 줄수 있냐구 물어와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여겨져 않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이 후 29일 1억(미리), 30일 800만원으로 해달라고 다시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눈팅회원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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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5-01-07 21:46:04
답글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미리 줬는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기 2015-01-08 17:01:01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자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거라고 이야기하네요... ^^;

김지태 2015-01-07 23:52:28
답글

아마도 세입자가 29일 잔금을 치르고 도배나 장판등 하루 수리할 시간을 벌려는 것 같은데 원칙은 이종철님 말씀대로 동시이행 하는게 원칙입니다. 워낙 별 희한한 일로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게 부동산거래라서 원칙대로 함이 좋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하루 여유를 준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동기 2015-01-08 17:01:59

    답변 감사합니다.
원칙이 중요한데...

신동준 2015-01-08 10:05:41
답글

도배나 장판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갈 집 주인에게 부탁해 28일 도배장판을 했어야죠.
하루 양보 받아놓고, 돈은 29일에 달라고 하는건 경우에 안 맞는거죠.

이동기 2015-01-08 17:06:3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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