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결과 답변이 애매모호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999년 친구 A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A가 제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만 A가 갚지못하여 제가 채무를 안게되었습니다.
그 후 수협은 B라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겼고,
2002년 4월 9일 B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 C와 합의한 결과 500만원 일시지불로 수협의 채무일체를 변제받기로 약속받고 완납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불량등록 해제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완납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납확인서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상기인은 2002년 4월 9일 00수협의 채무를 완납하였습니다
00신용정보회사
00수협 채권추심
담당자 000 직인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 수협의 채권담당자가 바뀌면서 채권추심을 D에게 넘겼고 D에게 빛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수협에 확인결과 2002년도에 작성한 완납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5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완납확인서를 팩스로 송신했지만 소용없었고, 최초의 채권추심을 받은 B신용정보회사의 C담당자를 찾아서 따졌지만 그도 수협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그가 말하길 분명히 수협의 전 채권담당자와 전화로 협의한 후에 500만원에 채무일체를 변제한 것으로 하고 신용불량기록 역시 삭제해주겠다고 했는데 금감원에 진정하라는 말뿐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가진 이 완납확인서가 법적으로 완벽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수협이나 새로 채권추심을 받은 D신용정보회사가 압류나 기타 법적인 제제를 취해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만약 이 완납확인서가 유효하다면 빛독촉을 더이상 받지않도록 어떤 법적인 방법을 써야합니까?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을 해제하려면 금감원에 진정을 넣는 수 밖에 없는것입니까?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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