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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1-02 19:19:25
추천수 19
조회수   1,075

제목

[펌]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5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법 §55)


종 전

개 정


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법 §47①)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80%
○500~1,500만원 이하 : 50%
○1,500~3,0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4,5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소득세법 §59)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2)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 정 안(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30%

<신설>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4.12.31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좌동)

○(좌동)




- ‘14년 하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좌동)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조특법 §132의2)

종 전

개 정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좌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개정이유>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 전

개 정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 전

개 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설>

공제금액: 연 50만원
 


적용대상 조정

○ (좌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법 §59의4④)

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설>


이월공제기간: 5년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 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 출분보다 먼저 공제


○ (좌동)
<개정이유>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5.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⑨→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종 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 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무주택 세대주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 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제>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 세액공제 전환
○ 월세액의 10% (75만원 한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종 전

개 정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개정이유>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한도) 3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종 전

개 정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동)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개정이유>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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