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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차량사고 보상건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29 16:08:16
추천수 16
조회수   991

제목

(급질문) 차량사고 보상건에 대해서

글쓴이

이성대 [가입일자 : 2011-12-06]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막내 누나(68세)가 출 퇴근시에 차가 필요해서 12월24일에 신차로 모닝(풀옵션)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흘만에(토요일 오후 3시) 집압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나오길레 입구에서

대기를(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하고있는데..뒤에서 산타페가 사정없이 들이받아서..

누님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또 충돌을 했답니다.

누님의 차는...뒷 부분이 왕창 다 나가고(뒤쪽의 필러부분도 잘라내고 다시 이어  붙혀야 된답니다)

앞 부분도 밤바.라에다그릴 등등..정비 공장에서 하는말이 골목에서 난 사고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될 정도랍니다.(가해 차량 보험에서 백 프로 책임진답니다)

이럴 경우에 차량수리는 상대방에서 해 주는건 당연한데요...



제가 알고싶은건 나온지 사흘밖에 안된 차량을 수리만 해주면 끝나는건지요?

누님은  수리를해서 찾아와도  불안해서 도저히 이차는 못 타겠는데... 이 차를 팔경우

사고 전력이 있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건 당연하겠지요.

 

1.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2...아니면 새차로 다시 교환을 받을수도 있는지요? (누님의 희망사항)



막내 누님은 외관상 다친데는 없는데요..충돌시의 큰충격에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누님은 처자때부터 운전을해서 차는 지금도 쌩쌩 잘몰고 다닙니다.

누님이 나이는 많아도 워낙 씩씩하고 대찬 성격이라서 곧 훌훌털고 일어나겠지요.

치마만 둘렀지 시시한 남자 이상가는 배포를 가졌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남니다.



도움말씀 주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와싸다의 모든 회원분들께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좋은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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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2014-12-29 16:30:25
답글

차는 울산의 정비공장에 있는데 수리는 보류 시켜놓은 상태라는군요.

uesgi 2014-12-29 16:52:23
답글

전손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원식 2014-12-29 17:07:01
답글

중고차 가격 하락분도 보상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세요 2

장석정 2014-12-29 19:55:29
답글

차량이 신차로 뽑은지 2년미만의 차량은 사고시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 나오면 감가상각된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성대 2014-12-29 20:35:26
답글

오 세영 님. 조 원식 님. 장 석정 님.
세 분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또 다른 가르침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유종범 2014-12-29 22:28:49
답글

글쓴 내용으로만 봐서는 전손처리는 안될거구요... 차량신가보상을 담보추가해놓으셨다면 70프로 이상 사고시 전손처리 가능하시고 20프로 넘으시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감가상각분이 추가로 나오긴 합니다만...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시는게 정신적으로나마... 이런 사고가 제일 짜증나는 케이스죠...

이성대 2014-12-29 23:09:47
답글

유종범 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정말 답답하고 계륵같은 골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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