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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접질문좀 드릴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27 23:37:07
추천수 10
조회수   622

제목

양도소득세 허접질문좀 드릴게요

글쓴이

정우철 [가입일자 : 2003-04-07]
내용
1.부친 께서 구입한지 30여년  상가(3억상당)를 매매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공시시가 기준 적용하는지?

30여년전의 매매 계약서는 당연없겠지요



2.아는 사람이라 백지에 간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잔금 치룰시 정식 부동산계약양식에 중개사 입회하에 지대로 작성 해야되는지?(신고시 필요?)

부동산은 원래 매수인 신경써 확실히 단도리 해야할부분이지만,

매도인 입장에선 잔금 받고 서류만 챙겨주면 되는거니,별 신경 염려 할거 없지않나요?



3.양도소득세 필요서류?



허접한 세법 질문입니다.      이쪽으론 완존 맹탕이라........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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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4-12-27 23:47:31
답글

1. 취득 당시 해당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주변 부동산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양도 차액은 실 거래가로 합니다.

2. 중개인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 되었다는 증빙만 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경승현 2014-12-28 22:59:19
답글

1.매매계약서...인터넷검색해 보면, 당시 취득세 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0년전까지는 모르겠지만...만일 등록,취득세 낸 금액을 알아낸다면, 당시 거래금액을 역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세무사 또는 아래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2.양도소득세 필요서류...역시, 인터넷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구요.
3.맹탕이시면...126번(1번) 전화해 보세요.
4.통화가 어려우시면, 주변에 똘똘한 사람 찾아 보세요. ^^
5.참고로, 저는 10월에 이사하고, 양도소득세 지지난주에 냈는데요, 다 인터넷 검색해서,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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