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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법 기사를 좀 보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26 11:53:51
추천수 28
조회수   1,181

제목

이자스민법 기사를 좀 보니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이런 꼼수가 나오겠군요.





가령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러시아 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바로 대한민국으로 불법체류자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성 혼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한경우 과연 아이만 나두고 여성만 강제 출국 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결곡 헌법 재판소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에서 출생 신고를 한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보호자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라는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요?





멀쩡히 존재하는 엄마를 강제 출국시키고 아이를 고아원에서 키우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외국 국적의 엄마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를 받고 나서 아이를 나중에 강제 출국 시킨다? 말이 될까요.









결국 몇일전 나온 경제 연구소의 "이주민 1500 만명이 필요하다" 라는 연구 결과를 착착 실행에 옮긴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이자스민법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를 늘려서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저임금 노동자로 이용할려고 하는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복지 포뮬리즘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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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2014-12-26 11:59:33
답글

언발에 오줌누기 같은 법이군요. 결국 자국민까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겠지요.

이강호 2014-12-26 16:54:44
답글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관련판례관련문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08.3.14]

국적법 2조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조항입니다...

위 게시글의 가정중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러시아에서 임신후
한국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출생한 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외국인 자의 국적취득과는 무관한 법으로 보이네요

daesun2@gmail.com 2014-12-26 17:39:57

    그렇군요.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출산한다고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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