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성매매를 예로 드셨는데 성매매는 노동의 거래라기 보다는 쾌락의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진영철님의 예시에서 처럼 성매매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성매매도 노동이다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성의 거래는 인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성매매는 노동의 거래? 보다 더 정확하게는 노동력의 상품화와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쾌락의 거래와 관련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대마초, 항정신성 의약품, 아편, 헤로인, 필로폰 등의 물질 등도 쾌락을 불러오는 물질들이고 이것들에 대한 거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약물이 가져오는 신체적,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도 단순히 노동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단순히 노동력의 상품화가 아니라 성의 상품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작용(도덕체계, 결혼, 가족, 청소년 보호 등등에 우리사회가 문명사회로서 지켜야 할 제반 가치와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작용이 미미하다면 성매매를 인정하고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지게 되겠죠.
우리보다 더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 공창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성매매의 근본 속성이 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곳에서 공창이 합법화 될리가 없지요.
즉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는 성매가가 앞서 언급한 가족, 결혼, 청소년보호, 사람들의 사회적 일탈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사회도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뭔 문제이냐 나는 관계없다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커진다면 성매매가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