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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정의에서 얘기하는 인격이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20 07:16:58
추천수 17
조회수   851

제목

자본주의의 정의에서 얘기하는 인격이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뭐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선시대에는 이런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갑:야 니가 100 량을 빌려가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할거냐?



을: 음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갑:야 그렇게는 안되고 니가 정해진 기간내에 돈을 못 갚으면 니 딸 내가 데려간다?



을:음......네 그렇게 하죠....헌데 내 딸 데려다가 뭐하시게요?



갑:팔아 먹던 아니면 성 노리게로 삼던 내 마음이지.









인신매매는 왜 불법인가?





인신매매를 인격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노예제도 기타도 다 인격의 매매에 해당합니다.





인격의 매매는 발전된 문명 국가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는 항목중하나죠.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 "성매매" 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쪽은 "성매매는 인격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엄단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성매매는 노동의 한 형태다 인격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죠.







아직 까지는 성매매가 인격의 거래라고 보고 불법이고 단속의 대상입니다.언젠가는 의식의 변화가 오면 노동의 한 형태라고 인정될수 있는 시기가 올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생각은 표면적으로는 인격의 매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인격모독이나 인권유린 그리고 인격의 거래는 동일 선상에서 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저는 정의 합니다.







물론 인격이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지켜줘야할 기본 대 전제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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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일 2014-12-20 13:35:44
답글

인격의 거래라는 이론이 있는지요? 혹 관련 글이나 책이 있으면 소개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거래라고 명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인권의 문제이죠. 현대에 들어서 인권은 생득적이고 천부적인 자연권설이 지배적이니까요.

현대 법리 개념으로 보자면 실정법적 권리라고 말하는 권리의 개념은 법률이 제정된 동 시대에 법률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결국 기본권의 부여 주체가 군주 혹은 지배자였기에 한 인간에 관한 귀속적 권리 모두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격이란 용어는 인권과는 좀 다른 의미이구요.

우리가 인격없는 놈 할때 조차도 그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존재하지요. 인격은 그 격의 소유자가 보이는 도덕적 가치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daesun2@gmail.com 2014-12-20 13:38:48

    인격이냐 인권이냐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을뿐 상위개념은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이냐 각론이냐의 차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책이나 기타는 읽어본적이 없습니다

박천일 2014-12-20 14:22:27
답글

단어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과 2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상위 개념인 수에 모두 속하지만 1,2를 누구도 단어의 차이만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천일 2014-12-20 14:25:36
답글

예를 들어 인격의 고매함과 같이 인격의 경우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으나 인권의 높고 낮음은 없지요.

박천일 2014-12-20 14:45:39
답글

그리고 성매매를 예로 드셨는데 성매매는 노동의 거래라기 보다는 쾌락의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진영철님의 예시에서 처럼 성매매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성매매도 노동이다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성의 거래는 인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성매매는 노동의 거래? 보다 더 정확하게는 노동력의 상품화와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쾌락의 거래와 관련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대마초, 항정신성 의약품, 아편, 헤로인, 필로폰 등의 물질 등도 쾌락을 불러오는 물질들이고 이것들에 대한 거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약물이 가져오는 신체적,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도 단순히 노동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단순히 노동력의 상품화가 아니라 성의 상품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작용(도덕체계, 결혼, 가족, 청소년 보호 등등에 우리사회가 문명사회로서 지켜야 할 제반 가치와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작용이 미미하다면 성매매를 인정하고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지게 되겠죠.

우리보다 더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 공창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성매매의 근본 속성이 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곳에서 공창이 합법화 될리가 없지요.

즉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는 성매가가 앞서 언급한 가족, 결혼, 청소년보호, 사람들의 사회적 일탈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사회도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뭔 문제이냐 나는 관계없다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커진다면 성매매가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daesun2@gmail.com 2014-12-20 16:18:09
답글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인격의 기준이 있죠.

최소한이라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yws213@empal.com 2014-12-20 18:22:14
답글

진영철님, 인격은 도덕적인 잣대이고, 인권은 법적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입니다.
어휘적으로 근접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계에 있는 판이한 가치입니다.

daesun2@gmail.com 2014-12-21 04:40:42

    자본주의의 대전제라고 했는데요.

이건 가치관과 정신적인 면의 문제니까요.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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