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조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비민주적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것은 정부입니다. 국민이 아니지요 어디 딴데가선 그런얘기하지마세요*^^* 물론 의회는 탄핵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예전 노무현대통령 탄핵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 제 111조 5항의 1호~4호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으로 구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9명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또한 국회의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권력의 끄나풀이니 하시는 분들 제발 억지좀 쓰지마세요. 그런모습
볼때마다 어디 송전탑 올라가서 밥그릇 더 찰려고 떼쓰는 모습이 떠올라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사회시간에 배운거 기억하시나요? 3권분립? 다시 리바이벌 하자면 참고로 행정부에서는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정당해산신청을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탄핵을 행정부와 의회는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판결권을 가진 사람을 행정과 의회측이 앉히며, 의회는 법제정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집니다. 왜 이거슬 상기하냐면 어떤분께서 민주주의의 몰락이라 하는 해괴망측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얘기한 기본도 모르는 사회 시간에 딴짓 하거나 자거나 하다가 빵점받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입니다. 오늘날의 (간접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입니다. 어떤분 통진당도
국민이 뽑은 것인데 그것은 머 국민을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데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나온 통진당 정태홍 후보가 0.48%,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온 통진당 이원호 후보가 1.9%였습니다. 과채주스와 과채음료를 구분하실수 있나요? 전자는 압착 , 분쇄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는 95% 이상의 과채성분이 들어간 것을 후자는10% 이상만 들어가면 음료로 구분합니다. 0.481.9....단적인 예지만 서울시민이 바라본 통진당 입니다. 그 밋밋한 2% 복숭아 맛도 않나는것이 국민적 대표성?? 정말이지 감성팔이 많이 보았지만 이외수의 감성수첩 너무 많이 보지않았나 싶을정도로 우습더군요 그런글 쓰실시간 있으시면 어디가서 폐지나 주워 손주들 까까나 사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만고역적패당 통진당의 해산을 축하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