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왜 해산시켜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민행동본부가 법무부에 낸 것은 작년 5월이었다.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였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했다.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대응은, 이 정당이 해산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에 동조한 反국가단체 출신인 이석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호응, 무장폭동에 의한 國憲(국헌)문란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증거는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실린 대로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黨(당)과 관계 없다는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온갖 거짓 선동으로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석기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는 증거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세력, 특히 비밀결사체인 RO(혁명조직)는 一體(일체)임이 증명되었다. 통상 소속원의 개별적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가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순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들고 나오면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이 反대한민국-反헌법적 성격을 지닌다. 6명의 의원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韓美FTA 안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최루탄을 던졌다가 총포 및 도검류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비유하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요인 암살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 조직인 RO의 회원은 130명이다. 지난 해 5월12일 밤 이들이 종교시설에 모여 회합한 녹취록을 읽어 보면, 북한정권의 남침이나 도발을 도울 목적에서 국가基幹(기간) 시설(평택 저유소, 혜화 전화국, 분단 전화국 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제조 아이디어,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법, 평택 저유소를 폭파하기 위하여는 내부 인물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넉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급소)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인간폭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이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전시)에 敵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정확한 彼我(피아)식별을 현실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敵'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란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당에 반역의 자유를 주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자살의 길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이 당의 소속원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예산을 쓸 수 있다. 국민세금이 반역자금으로 轉用(전용)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내란목적으로 이용하면 대통령 암살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군사비밀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이용한 국가變亂 기도는 막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는 이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민중主權('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즉 계급독재를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강령은 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反헌법적 통일방안 지지(6·15선언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 운운)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되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남침 초대장이다. 국가가 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을 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길로 간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