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통진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는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19 17:29:44
추천수 25
조회수   1,685

제목

통진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는가?

글쓴이

문명언 [가입일자 : ]
내용
   통진당은 왜 해산시켜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민행동본부가 법무부에 낸 것은 작년 5월이었다.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였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했다.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대응은, 이 정당이 해산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에 동조한 反국가단체 출신인 이석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호응, 무장폭동에 의한 國憲(국헌)문란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증거는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실린 대로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黨(당)과 관계 없다는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온갖 거짓 선동으로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석기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는 증거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세력, 특히 비밀결사체인 RO(혁명조직)는 一體(일체)임이 증명되었다. 통상 소속원의 개별적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가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순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들고 나오면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이 反대한민국-反헌법적 성격을 지닌다. 6명의 의원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韓美FTA 안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최루탄을 던졌다가 총포 및 도검류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비유하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요인 암살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 조직인 RO의 회원은 130명이다. 지난 해 5월12일 밤 이들이 종교시설에 모여 회합한 녹취록을 읽어 보면, 북한정권의 남침이나 도발을 도울 목적에서 국가基幹(기간) 시설(평택 저유소, 혜화 전화국, 분단 전화국 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제조 아이디어,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법, 평택 저유소를 폭파하기 위하여는 내부 인물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넉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급소)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인간폭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이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전시)에 敵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정확한 彼我(피아)식별을 현실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敵'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란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당에 반역의 자유를 주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자살의 길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이 당의 소속원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예산을 쓸 수 있다. 국민세금이 반역자금으로 轉用(전용)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내란목적으로 이용하면 대통령 암살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군사비밀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이용한 국가變亂 기도는 막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는 이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민중主權('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즉 계급독재를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강령은 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反헌법적 통일방안 지지(6·15선언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 운운)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되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남침 초대장이다. 국가가 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을 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길로 간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yws213@empal.com 2014-12-19 17:41:28
답글

조껍데기(조갑제)가 끄적거린 글이로군요.
새누리의 악취가 눈을 찌르듯 진동해요.
TK SSD!!
최초 방문 일자가 무식이 퇴출 시점에 근접하는 묘한 느낌!

박병주 2014-12-19 17:42:59
답글

읽을필요없이 싱고~
고물 떨어지나?
10R~
ㅠ.ㅠ

조성훈 2014-12-19 17:49:57
답글

공안들 잔뜩 동원해서 싹 조져놨으면됐지, 왠 뒷북이래요?
그래 참 장합니다.

김동민 2014-12-19 18:25:10
답글

그래서 돈은좀 벌었읍니까??
나도좀 돈벌어 봅시다..
뭐하는 생명체입니까?? 진짜 알고싶군요....

차병진 2014-12-19 18:41:16
답글

나같으면 북한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통진당을 이용할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끼리 뭣도 모르고 싸우다 갈라진 슬픈 전쟁인데 이를 복원할 생각은 없고 오직 척결만 60년간 주장하고 있으니...

진성기 2014-12-19 18:54:17
답글

뭐 헌재도 기대하지 않긴 햇지만
생각보다 더 쓰레기 이군요.
본문글도 마찬가지 고요..

김민관 2014-12-19 19:05:11
답글

몰라서 이러는게 아니면 진짜 나쁜X이군요.

구행복 2014-12-19 19:16:26
답글

통진당 해산 선고야 헌재 구성원들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을텐데요.

통진당 지지한 국민들도 적지 않을겁니다.
헌재의 판결이 아무리 최종심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헌재가 국민의 뜻을 부정할 자격이 있는가?

변선희 2014-12-19 19:36:53
답글

권력에 무릎꿇은 헌법재판소라면 이제 그 의미가 상실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 법의 해석과 심판기관은 더 이상 아니고, 정신은 없이 몸만 돌아다니는 좀비집단입니다.

변선희 2014-12-19 19:41:40
답글

원글자 보시오. 우리는 지금 통진당 해체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올시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선택한 당을 권력의 힘으로 무산시켰다는 분노입니다.

이무남 2014-12-19 23:29:03
답글

권력의 끄나풀 입니까? 종북 놀이 그만 합시다... 알사람 다 압니다.

이중한 2014-12-20 04:08:50
답글

가입일자를 보니 업무용 아이디같네요.

김동수 2014-12-20 04:58:11
답글

명언이네 시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