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는... 제가 두려워 하는것인지, 원래 어려운것인지... 인터넷으로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가끔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유사한 경험자분도 계실것이라 생각되어서 와싸다에 문의드립니다. ^^;
1층(상가): 101, 102호
2층(주택): 201호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따로 칸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하나의 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일...
1층 2층 전체를 1억에 구입하고(등기상에는 3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모두를 한곳에 인테리어 요청해서 총 금액 1억이 들었다면, (구입 포함해서 2억이라 하면)
1) 이거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차익 세금 산정때 도움이 되는거잖아요?
나중에 건물 매매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텐데, 기준이... 인테리어경비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거죠?
아래표에 검색한 내용 참고...
근데... 영수증이 3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등기상의 수 대로 따로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갖고 있어야 하나요?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상관없는거죠?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
필요경비(-) 3,000,000원(취득세 등 약3%추정)
양도차익 27,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700,000원(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공제)
양도소득 24,3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1,800,000원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산출세액 2,190,000원
지방소득세(+) 219,000원
총 부담세액 2,409,000원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등기비,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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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 1월에 인테리어 완료하고
간이사업자로 생각하고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년간 4000만원 미만.. 카드 사용량 기준으로 약 1500만원 될랑가...)
올해 세금 기준과 관련해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간이사업자라면 구지 그럴 필요가 없는건가요?
간이사업자도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101, 102호꺼가 따로따로 있어야 하는것인지요?
물론 이것은 인테리어경비에 부가세 포함된 경비일 경우만 해당되겠죠?
연말이 되니 세금이 궁금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리.. ^^
인테리어 완료 후 영수증을 받은거 같긴한데, 호실을 따로따로 받지 않았던거 같고,
보관도 잘 안되어 있는거 같아서, 필요한것이면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