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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세금] 세금 및 양도차익 부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12 14:15:12
추천수 14
조회수   1,126

제목

[와싸다 세금] 세금 및 양도차익 부분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세무는... 제가 두려워 하는것인지, 원래 어려운것인지... 인터넷으로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가끔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유사한 경험자분도 계실것이라 생각되어서 와싸다에 문의드립니다. ^^;





1층(상가): 101, 102호

2층(주택): 201호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따로 칸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하나의 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일...

1층 2층 전체를 1억에 구입하고(등기상에는 3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모두를 한곳에 인테리어 요청해서 총 금액 1억이 들었다면, (구입 포함해서 2억이라 하면)





1) 이거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차익 세금 산정때 도움이 되는거잖아요?

나중에 건물 매매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텐데, 기준이... 인테리어경비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거죠?

아래표에 검색한 내용 참고...

근데... 영수증이 3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등기상의 수 대로 따로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갖고 있어야 하나요?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상관없는거죠?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130,000,000


취득가액(-)            100,000,000


필요경비(-)                3,000,000(취득세 등 약3%추정)


양도차익                   2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700,000(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공제)


양도소득                   24,3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800,000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산출세액                    2,190,000


지방소득세(+)               219,000


총 부담세액                2,409,000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등기비,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줄어 들 것입니다.







2) 올 1월에 인테리어 완료하고

간이사업자로 생각하고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년간 4000만원 미만.. 카드 사용량 기준으로 약 1500만원 될랑가...)

올해 세금 기준과 관련해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간이사업자라면 구지 그럴 필요가 없는건가요?

간이사업자도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101, 102호꺼가 따로따로 있어야 하는것인지요?

물론 이것은 인테리어경비에 부가세 포함된 경비일 경우만 해당되겠죠?





연말이 되니 세금이 궁금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리.. ^^

인테리어 완료 후 영수증을 받은거 같긴한데, 호실을 따로따로 받지 않았던거 같고,

보관도 잘 안되어 있는거 같아서, 필요한것이면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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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전 2014-12-12 16:35:55
답글

쪽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2014-12-12 17:22:03

    감사합니다. ^^

남두호 2014-12-12 16:45:44
답글

1과 2에 동시에 해당하는 답변이 되겠네요.

인테리어 비용이 양도세 공제 대상인지 모르겟네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래 감가 상각 때문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는 영업상 경비이지 건물 자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을 년차별로 감각상각시켜 영업 비용으로 떨어냈습니다.
영업 시작한 그해에 한방애 떨어 내지는 못하고
년도별로 감가 삼각률이 있습니다. 그 비율 만큼씩 떨어낸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상의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부가세 필수이겠지요.

인테리어 비용을 영업상 경비로 떨어냈는데
나중에 양도세에서 빼주면 이중 공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세무서에 물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ps, 어떤 돈이든 세무상 공제나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 되겠지요..

어느선까지는 무증빙 지출을 요율 곱해서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은 영수증입니다..

김보연 2014-12-12 16:57:21

    위에 박스 안에 있는것처럼..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리..ㅠㅠ
어쨌든 부가세 포함된 계산서가 있어야 하는거군요. 흠...
언제나 조언 감사드립니다 ^^

이수한 2014-12-12 22:22:39
답글

인테리어 경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이 될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만한 투자로 보시면 됩니다. 유지를 위한 비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양도소득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이게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실무적으로 세무서와 납세자간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건건마다 판단해야지 그냥 단순히 얼마를 들여서 고치고 인테리어를 했다는 말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남두호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에 이중으로 비용으로 넣을 수 없다입니다.
사업소득세에 감가상각을 하셨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에서 감액시킵니다.
(몇년전까지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젠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중 건물부분을 사업소득세 계산시 감가상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취득가액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당초 취득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인테리어비용이라고 하신 부분은 첫번째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출 내역에 따라 비용인정이 될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가가치세 환급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실질을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증빙이나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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