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에서 오는 글을 보통 보고 바로 지우는데 오늘은 이런 내용이더군요.
제목만 읽어도 무조건 마이너스라는게 눈에 선합니다. 당장 체크카드라도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이 법을 개정한 사람은 월급자가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이고 좋은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고
벤쳐투자도 하는 자녀도 없는 넘이라고 생각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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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총정리
12월 2일 개정된 월세액공제 포함 201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총정리
1. 과세표준 최고세율구간 3억 -> 1.5억원으로 조정
2. 근로소득공제 일부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인상
4.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5. 자녀 관련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출생비용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축소
7.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해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8. 전세자금 공제대상에 세대원도 포함
9. 월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
11.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2. 장기펀드소득공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