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감사드리며, 추가로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약속어음을 넣어서 압류 등 집행에 들어가게 될 때
만약 압류 대상 재산에 이미 은행이 저당 설정 등을 해놓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후순위에 밀려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항진님께서 2004-07-05 13:29:0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분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공정증서까지 공증사무실 통해서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 아울러 가계수표까지 받아놓으셨다고 합니다.
:
: 1년 전부터 매달 들어오던 이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 계속 사정을 봐주고 있었는데,
: 최근엔 채무자가 자꾸 불성실하게 나와 돈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하십니다.
:
: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
: 참고로 약속어음 공증 기한은 금년 7월 10일까지이구요.
: 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시하면 공탁금이 들어간다는 말을
: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 그냥 가계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들으신 모양입니다.
:
: 가계수표는 제일은행 발행이고 지급시점은 일람출급으로 되어있습니다.
: 해당은행 아무데서나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아울러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상의 채무자는 돈을 빌려가신 분의
: 아들 명의로 되어있구요. 현재 그 아들(며느리 포함)의 재산은
: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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