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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2-05 17:20:09
추천수 19
조회수   2,331

제목

간이사업자 세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글쓴이

조용현 [가입일자 : 2000-12-30]
내용
와싸다에 글쓰기는 참으로 오랫만이네요.

세금에대해 너무 무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현재 간이사업자인데요.



올해 카드매출과 시청일 다 하면 5,000만원이 넘어가네요.(현금매출빼고)

4,800이 넘으면 다음해 7월에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된다는건 들어서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건요.

그럼 올해 5,000만원에대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미리 예상하고 챙겨놔야겠죠?



재료값이랑은 재료상에서 받아올때 세금계산서 안끊고와서

같은업종 일반사업자들보다 10% 그러니까 세금없이 가져옵니다.



몰라도 너무몰라서 질문드려요.

검색해봐도 세금 얼마내는지는 안나오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온다는 글들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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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태 2014-12-05 17:57:06
답글

일단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 5000만원 .....기타 현금매출은 카드대비 10% 정도일 경우

총매출은 55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릴께요.


매출부가세 = 5500만원* 2% = 110만원 (음식업종의 간이사업자 부가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하여 2.6%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5000만원 * 2.6% = 13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매출부가세보다 더 크므로

2015년 1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실 부가세는 없을실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간이사업자이신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정도 수준이면 부가세 납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 = 5500만원 * 15% = 825만원 정도 될 것 같구요

인적공제(2인) 등을 적용한다면 465만원정도에 과세하므로

465만원 * 세율 6% = 28만원 정도 종합소득세가 나올거구요

송합소득세의 10%인 2.8만을 주민세로 납부하시면 될 겁니다.


**** 참고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시면 부가세 깍아준다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시면

거의 무조건 손해이니 부가세 주시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용현 2014-12-05 18:11:03
답글

우와....속이 시원할 정도로 제가 궁금한게 다 있네요.
이것때문에 요 며칠 고민좀했는데
감사합니다.
시청에선 자꾸 일반으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뭐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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